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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와대, ‘사의 표명’ 정성호에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 다해달라”…사실상 수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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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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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건강상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다”면서 “이어지는 개각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국민 투표가 시작됐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판다 가족의 넷째인 아기 판다의 이름을 결정하는 투표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에버랜드가 지난달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 1차 이름 공모에는 1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에버랜드는 접수된 이름 가운데 주키퍼와 수의사, 유관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네이밍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5개를 선정했다.
심사에서는 아기 판다와 이름의 조화, 이름에 담긴 의미, 발음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종 후보는 판다 가족의 돌림자인 ‘바오(宝)’를 포함한 쥬바오(珠宝·진주나 보석처럼 귀하게 사랑받는 보물), 쥰바오(俊宝·뛰어나고 준수한 보물), 린바오(琳宝·아름다운 옥처럼 귀한 보물), 유바오(佑宝·모두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보물), 슈바오(曙宝·새벽빛처럼 밝은 보물) 등 5개다.
투표는 에버랜드 앱과 판다월드 현장 등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이름은 아기 판다가 100일을 맞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를 위한 경품도 마련됐다. 온라인 투표 참여자 가운데 21명을 추첨해 중국 판다 기지 여행권, 아기 판다 100일 파티 현장 초청권, 아기 판다 발자국 굿즈, 에버랜드 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주한중국대사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아기 판다 이름 투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한편 이 아기 판다는 지난 6월 3일 오전 10시53분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다. 2020년 푸바오와 2023년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에 이어 국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자이언트 판다이자 암컷이다.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생후 77일째인 아기 판다의 몸무게가 약 3.7kg으로 측정됐다. 출생 당시 171g이었던 몸무게가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기 판다의 성장 과정은 에버랜드와 뿌빠TV 등 유튜브 채널, 에버랜드 블로그, 주토피아 네이버 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 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 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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