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취재 갔다 ‘벌금형’ 받은 사진작가, 헌법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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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8 13:03본문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업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업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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