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 대통령…노조법 쟁의범위 하위법령으로 좁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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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18 09:22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만난다. 지난해와 올해 초 만남에 이어 총 네번째 만남으로 이번에도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오는 14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와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7개월 만이다. 빌 게이츠는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은 SMR 협력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2024년 12월 HD현대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하는 345메가와트(㎿)급 소듐냉각고속로(SFR)에 탑재될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HD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공급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원자로 주기기의 핵심 설비 제작·공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도 했다.
정 회장과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서울에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HD현대는 2030년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SMR을 선박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관련 협력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정 회장이 자신의 SNS에 HD현대중공업의 핵융합 핵심 기자재 제조 역량을 언급하면서다. HD현대중공업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ITER)에 참여해 실험로를 구성하는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제작해 2024년 인도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태양의 힘을 지상에 구현하는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물인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HD현대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제작해 납품했다”며 “조선 산업에서 축적한 초대형·고정밀 기술이 이제는 미래 에너지로 이어진다”고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만난다. 지난해와 올해 초 만남에 이어 총 네번째 만남으로 이번에도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오는 14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와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7개월 만이다. 빌 게이츠는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은 SMR 협력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2024년 12월 HD현대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하는 345메가와트(㎿)급 소듐냉각고속로(SFR)에 탑재될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HD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공급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원자로 주기기의 핵심 설비 제작·공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도 했다.
정 회장과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서울에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HD현대는 2030년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SMR을 선박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관련 협력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정 회장이 자신의 SNS에 HD현대중공업의 핵융합 핵심 기자재 제조 역량을 언급하면서다. HD현대중공업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ITER)에 참여해 실험로를 구성하는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제작해 2024년 인도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태양의 힘을 지상에 구현하는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물인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HD현대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제작해 납품했다”며 “조선 산업에서 축적한 초대형·고정밀 기술이 이제는 미래 에너지로 이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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