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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측 “친일 단체 명단서 증조부 확인”…하루 만에 ‘사실무근’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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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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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 측이 온라인에서 제기된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하고 사과했다.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영은 지난 7일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는 양의학을 일본에서 배워오시고 한국에서 개원하신 첫 의사셨다고 들었다”며 “할아버지, 아빠, 언니도 의사”라고 4대째 의사 집안인 사실을 공개했다.
하영은 증조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방송 후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로 알려지면서 그의 행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안상호의 친일 의혹의 근거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기록은 대정친목회 활동이다. 그는 1916년 창립 당시 21명의 평의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 단체를 ‘친일 단체’로 설명하고 있다. ​대정친목회는 ‘내선융화’를 내세워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협조했으며, 1921년 조직 개편 때 이완용 등이 고문으로 선출됐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
소속사는 “하영은 질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4대 의료가업 이력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배우 본인은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사실과 한 인물의 이력을 대중에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하영이 출연한 <옥탑방의 문제아들> 해당 회차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됐고, 오는 14일 예정됐던 넷플릭스 ‘이런 엿같은 사랑’의 하영·정해인 인터뷰도 취소됐다.
하영은 2019년 KBS 2TV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로 데뷔해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월간남친>, <참교육> 등에 출연했다. 정해인과 함께 지난 7일 공개된 넷플릭스 <이런 엿같은 사랑> 주연을 맡았고, 내년 SBS 드라마 <승산 있습니다> 공개를 앞뒀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은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소리를 들었다.
시행령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했다. 법 취지와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야당에선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법령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크다. ‘이재명식 영치주의’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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