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나···‘가세연’ 김세의 첫 재판 당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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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7 05:30본문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세의씨의 재판이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김세의씨의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미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서 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단독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합의부로 넘길지 말지를 우선 결정하고,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세의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가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 지난해 3~6월 김수현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송출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듯이 압박하면서 미성년 시절 김새론씨와의 연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김수현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갈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씨는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 시작했는데,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그에 대해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통상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입장을 낸 걸 갖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부·노동부 간 이견,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간 충돌, 대북 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갖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김세의씨의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미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서 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단독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합의부로 넘길지 말지를 우선 결정하고,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세의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가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 지난해 3~6월 김수현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송출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듯이 압박하면서 미성년 시절 김새론씨와의 연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김수현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갈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씨는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 시작했는데,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그에 대해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통상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입장을 낸 걸 갖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부·노동부 간 이견,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간 충돌, 대북 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갖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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