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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도 없이 “내부고발했지?”…직원 왕따시킨 KBO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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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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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와 관련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라고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대표이사 A씨와 KBO의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가 두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또한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KBO는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C씨는 두 사람이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두 사람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KBO가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 차례 징계받은 적이 있다. B씨는 “지난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의지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치권에서는 세부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커 실제 개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 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개헌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막혀 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25년 대선에서는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1호인 개헌안에도 4년 연임제를 담았다. 취임 후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언급하며 중임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야권은 중임제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출마를 열어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연임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지만, 중임제에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스스로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4년 중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적었다.
두 번째 쟁점은 개헌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나 단축할지다.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대선은 2030년 3월이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 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 지다.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여권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엑스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개헌의 가장 큰 암초는 국민의힘의 반대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부터 직접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7개월 동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후 관련 발언의 절반 이상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나왔다. 기후특위에서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의원 3~4명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제22대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회의록에 기재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발언 736건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했다.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 등에 대한 의원별 정량평가는 특위 재임 기간이 5개월 이하인 의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정책 정합성’의 경우, -2점부터 +2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0.42점을 기록했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인플루언스맵이 기업 등의 기후정책 관여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발언에는 +2점,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발언에는 0점,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에는 최저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체 발언 중 +2점으로 평가된 발언은 67건(9.1%)에 그쳤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원론적·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발언이 305건(41.4%),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이 90건(12.2%)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발언이 53.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후특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였다. 전체 발언의 30.7%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했지만, 정책 정합성 평가 점수는 0.18점에 그쳤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발언은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의원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1.42점)이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점, 이소영 의원이 +0.95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헌승(-0.51점)·김소희(-0.43점)·조은희(-0.43점) 국민의힘 의원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당별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0.26점으로 유일하게 평균 점수가 음수였다.
기후미디어허브는 “대다수 의원들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특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0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발의된 법안의 63%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6명에게 편중됐다. 17개월간 기후특위 회의는 총 22회 열려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인 55.6회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성곤 의원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서범수 의원은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회의마다 평균 3~4명의 의원은 아무런 발언 없이 퇴장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기후특위 법안소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설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22대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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