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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삼성SDS, AI 협업 도구 ‘브리티웍스’ 중앙 부처 9곳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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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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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삼성SDS의 인공지능(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가 정부 중앙부처 9곳에 도입된다.
삼성SDS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이어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총 9개 중앙부처가 브리티웍스 도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부처들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AI 협업 도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브리티웍스는 AI 검색과 지식 관리, 문서 작성 지원을 비롯해 메신저, 화상회의, 자료 공유 등의 협업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0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S는 브리티웍스를 통해 공무원들이 행정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AI 검색으로 찾고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해 후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에서도 실시간 보고와 결재, 화상회의 참여, AI 회의록 요약 등이 지원된다. 특히 공공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정보원 보안 수준 ‘상’ 등급을 획득한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앞으로 온AI 모바일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현하고 공공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간의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연체료 등을 합하면 약 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서울시가 용산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자리에 만든 ‘경의선 숲길 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용산선 철도가 뻗어있던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2016년 5월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을 만드는 데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앞서 공단은 2011년 2월 서울시에 5년 동안 국유재산인 용산선 철도 노선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에는 무상사용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종료하고 유상사용을 통지했다.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에 네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 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극기가 거꾸로 된 게 계속 보이는데 화나는 게 정상 아니냐.” 지난 11일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태극기 논란을 둘러싼 입장을 다시 밝혔다. 앞서 김희철은 인천시가 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설치한 기념 현수막 속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진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인천시가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인 만큼 보는 방향과 위치를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표현됐다”고 해명하고, 김희철 역시 실제로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 정치적 공방까지 이어지자 김희철은 다시 입을 열어 “뒤집어진 태극기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파 좌파가 왜 나오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태극기 문양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기업 상품부터 방송 그래픽, 해외 매장의 월드컵 굿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액세서리까지 장소도 형태도 다양하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지난달 ‘UNI NB 건곤감리 익스클루시브 반팔티’에서 태극 문양이 실제 태극기와 반대로 표현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하고 온·오프라인 판매 중단과 전액 환불에 나섰다. 당시 제작 단계의 확인 절차와 내부 디자인 검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품에서 태극 문양 오류가 발견됐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던 ‘UNI NB 한글 낱말 퍼즐 반팔티’에 흑백으로 표현된 태극 문양의 위아래 배치가 행정안전부 기준과 반대로 들어간 것이다. 행안부 기준상 불가피하게 흑백으로 표현할 경우 태극의 윗부분은 바탕색,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발란스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월드 측은 “해당 제품은 앞선 논란 이후 새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생산된 기존 재고”라며 “앞선 제품과는 적·청 색상의 상하 반전과는 다른 디자인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고객 의견을 고려해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상품과 내부 검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한 쉐이크쉑 매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해 제공한 굿즈에 엉터리 태극기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월드컵 본선 진출 48개국의 국기가 담긴 굿즈에서 한국 국기는 태극 문양이 잘못 표현된 데다 건곤감리까지 빠져 있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이를 알게 됐다며 “글로벌 기업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잘못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기업의 사례로만 끝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태극 문양의 색깔이 뒤바뀐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SNS 이벤트 포스터에서도 잘못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태극기는 정말 그리기 어려워서 자꾸 틀리는 것일까. 태극기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태극 문양의 방향뿐 아니라 건·곤·감·리 네 괘의 위치와 모양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복잡해서 생긴 실수’라고 보기에는 확인할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태극기의 제작 방법과 규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식 태극기 이미지도 제공한다(행정안전부 ‘국기 그리는 법’ 안내 페이지). 국가 상징물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태극기를 처음부터 새로 그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공식 도안을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제작한 디자인을 기준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태극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보다 국가 상징물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류 확산으로 태극기와 태극 문양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상품과 홍보물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디자인 소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잘못된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상징물에 관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인들은 반드시 검증을 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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