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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온도 42도” “뙤약볕 아래 옥외작업”···쿠팡 캠프서 하루 새 2명 폭염에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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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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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 지난 4일 서울의 쿠팡 물류 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쓰러졌다. 폭염으로 작업장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태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 마감 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야외 작업만 금지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쿠팡 서초캠프, 송파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초캠프에서 일하던 배송 노동자는 오전 중 쓰러진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송파캠프에서 일하던 택배기사는 오후 8시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일하던 도중 오후 7시30분쯤 탈진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노조는 “이날 1회전 배송 물량 70여개가 캠프에 도착하지 못했고 그 물량이 2회전에 더해졌으나 오후 8시 배송 마감 시간은 그대로였다”면서 “회사의 물류가 어긋나 생긴 결과를 노동자가 몸으로 메우고, 마감시간에 쫓기며 뙤약볕 아래를 뛰다가 쓰러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과 배송 마감 압박, 장시간 노동이 겹쳐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폭염이 본격화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6일간 전국 7개 지역, 16개 쿠팡 배송캠프에서 79차례에 걸쳐 온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측정 결과의 86%(68회)가 33도를 넘겼다고 밝혔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사업주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를 폭염 작업으로 정의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경기 광주1캠프의 야외 작업장 온도는 오전인데도 최고 43.3도까지 올랐다. 노조는 “광주1캠프 노동자들은 지붕 한 조각 없는 땡볕 아래서 분류와 상차를 한다”고 했다. 실내 캠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울산1 염포캠프는 지난달 31일 기준 42.7도, 연암캠프는 42도까지 올랐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고객들의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을 그대로 둬 택배 노동자들이 뙤약볕 아래를 뛰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송 마감시간을 그대로 둔 옥외작업 중지는 대책이 아니라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배송 물건이 쌓이며 캠프 건물 안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옥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노조는 “먼저 들어간 기사들이 분류와 상차를 마치고 배송을 나간 뒤에야 자기 차례가 오는데, 그때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하면 오후 8시 배송 완료는 이미 불가능하다. 그래서 밖에서라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95건이었으며 이 기간 사망자는 20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기록적인 폭염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는 13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되며,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보유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 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유예 및 유예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 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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