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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긴 폭염…‘끝’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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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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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시작한다는 절기 ‘입추’를 지나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무덥다. 6일에는 서울 낮 최고기온(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 기준)이 37.9도까지 올라 올해 서울 최고기록을 썼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으로는 서울 용산구 낮 최고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15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입추인 7일에도 전국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8일부터는 지역에 따라 1~3도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 기온을 나타내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7~36도, 9일에는 26~36도를 보이겠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560㎞ 부근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돌핀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에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최고기온이 35~36도를 넘나드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주말을 기점으로 고기압 중심이 이동해 다음주에는 한반도 주변부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15일부터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추정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5월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었다. 이 가운데 80세 이상은 300명(12.3%)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21명으로, 80대 이상이 13명(61.9%)으로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 단계에서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된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길어질 형사재판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 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고위 법관 C씨는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화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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