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진우의 거리두기]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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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9 11:08본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AI 시대 문명사적 전환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회학적 상상력…기본소득 구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다만, 새 사회에 맞는 새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아닌기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 중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AI 대전환은 우리의 삶과 사회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제도를 바꿔 놓는다. 그 변화의 성격과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수록 이에 대비해야 할 정치는 언제나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심해질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이념을 소환한다.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 산업 호황은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연시되는 문명사적 전환기 그 어느 때보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본소득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는 새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논의하지 않고, 단지 기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할수록 해결해야 할 현실적 목표로부터 더 멀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시행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보면, 우리는 그 방향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기본소득의 근본 성격과 방향이 과연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의심스럽다. 2026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4인 가족 기준 월 6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이 제도는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차원의 지역기반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왜 농어촌 주민만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다. 통계적으로 농림어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6%를 차지하며, 전체 취업자의 5% 정도만이 농림어업에 종사한다. 반면 국민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디지털 산업과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제 AI 혁명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본소득을 설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욱이 이미 농어촌은 공익직불제, 농업재해보험, 각종 가격보조,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농어촌 지역에만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산업·지역 중심 정책 설계
국가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시에 있다. 인류 산업구조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단계 변화를 경험했다. 첫 번째는 농업사회다. 토지가 생산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국가의 부는 곧 농업 생산력이었으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동아시아의 정치철학은 이러한 시대를 반영한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도덕적 기반이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의 제조업 중심 사회이다. 증기기관과 대량생산은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동시켰고, 노동자 계급이 새로운 사회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이 시기 복지국가는 산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체계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AI 기반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서비스업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 역시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전환된 지 오래다. 그러나 AI 혁명은 단순히 서비스업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생성형 AI와 로봇기술은 이제 화이트칼라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을 기계화하였다면, AI 혁명은 인간의 인지적 노동을 자동화하고 있다. 회계사,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심지어 법률 전문가의 업무 일부까지 AI가 수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국가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 논의 역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을 넘어 시민 전체의 경제적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는 암묵적으로 하나의 역사적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전통적 사고이다. 조선시대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는 농업이었다. 토지는 부의 원천이었고 농민은 국가재정을 떠받치는 중심계층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이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은 반도체, 바이오 산업, 금융서비스, AI 산업, 플랫폼 경제와 같은 첨단 서비스 산업이다. 국민 대부분은 도시에서 노동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여전히 국가 경제의 중심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관성일 수 있다.
관성적 사고 아닌 시민 중심 구성을
물론 이러한 지적이 농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은 여전히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보전과 탄소흡수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 공동체는 국토 균형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이어야 한다. 농민이라는 직업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전자는 직업 중심의 보조금이며, 후자는 공공재 생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오늘날 OECD 국가들이 확대하고 있는 공익직불제 역시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것은 농민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환경보전, 생태계 유지,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적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단순히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AI 시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특정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민을 지원해야 하는가?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곧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길이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자영업, 전문직 모두가 기술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농민, 노동자, 공무원, 군인 등 각각의 집단마다 별도의 복지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AI 시대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AI 시대에는 사회 구성원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농촌에 살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활용한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다. 직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의 기준 역시 직업이나 산업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멤버십 자체가 되어야 한다.
농업사회는 ‘농자천하지대본’의 시대였고, 산업사회는 노동이 국가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역시 산업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논의도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다가구주택, 복수 임차인 위험임대인에 적극적 자료 요청 필요등기부등본 확인·보험 들어도보증금 100% 보장받기 어려워싼 이유 설명 부족할 때 의심을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김학재 변호사(46)에게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호실당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주택은 해당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만 기록되는 다가구주택은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했다.
“다가구주택은 한 층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물론 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가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세입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 <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를 냈다.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다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 게 계기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가 변호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다. 학생 시절 이 주변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라가 많은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은 빌라나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증금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다세대주택에 비해 다가구주택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도 소액임차인을 다 파악할 수 없다”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결국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갈 임차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자료나 확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답변을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e메일을 통해 받으라고 했다. “사실대로 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집주인이 거짓 답변을 문서로 만들 경우 그게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쉽사리 거짓 자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탐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답변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떳떳한 임대인이라면 오히려 먼저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 임대 물건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등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신탁된 물건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많은 집이라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떼어보고,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서면 요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보증금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방은 쌀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물건’이에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AI 대전환은 우리의 삶과 사회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제도를 바꿔 놓는다. 그 변화의 성격과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수록 이에 대비해야 할 정치는 언제나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심해질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이념을 소환한다.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 산업 호황은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연시되는 문명사적 전환기 그 어느 때보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본소득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는 새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논의하지 않고, 단지 기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할수록 해결해야 할 현실적 목표로부터 더 멀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시행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보면, 우리는 그 방향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기본소득의 근본 성격과 방향이 과연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의심스럽다. 2026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4인 가족 기준 월 6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이 제도는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차원의 지역기반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왜 농어촌 주민만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다. 통계적으로 농림어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6%를 차지하며, 전체 취업자의 5% 정도만이 농림어업에 종사한다. 반면 국민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디지털 산업과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제 AI 혁명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본소득을 설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욱이 이미 농어촌은 공익직불제, 농업재해보험, 각종 가격보조,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농어촌 지역에만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산업·지역 중심 정책 설계
국가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시에 있다. 인류 산업구조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단계 변화를 경험했다. 첫 번째는 농업사회다. 토지가 생산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국가의 부는 곧 농업 생산력이었으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동아시아의 정치철학은 이러한 시대를 반영한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도덕적 기반이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의 제조업 중심 사회이다. 증기기관과 대량생산은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동시켰고, 노동자 계급이 새로운 사회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이 시기 복지국가는 산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체계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AI 기반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서비스업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 역시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전환된 지 오래다. 그러나 AI 혁명은 단순히 서비스업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생성형 AI와 로봇기술은 이제 화이트칼라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을 기계화하였다면, AI 혁명은 인간의 인지적 노동을 자동화하고 있다. 회계사,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심지어 법률 전문가의 업무 일부까지 AI가 수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국가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 논의 역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을 넘어 시민 전체의 경제적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는 암묵적으로 하나의 역사적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전통적 사고이다. 조선시대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는 농업이었다. 토지는 부의 원천이었고 농민은 국가재정을 떠받치는 중심계층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이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은 반도체, 바이오 산업, 금융서비스, AI 산업, 플랫폼 경제와 같은 첨단 서비스 산업이다. 국민 대부분은 도시에서 노동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여전히 국가 경제의 중심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관성일 수 있다.
관성적 사고 아닌 시민 중심 구성을
물론 이러한 지적이 농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은 여전히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보전과 탄소흡수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 공동체는 국토 균형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이어야 한다. 농민이라는 직업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전자는 직업 중심의 보조금이며, 후자는 공공재 생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오늘날 OECD 국가들이 확대하고 있는 공익직불제 역시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것은 농민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환경보전, 생태계 유지,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적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단순히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AI 시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특정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민을 지원해야 하는가?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곧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길이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자영업, 전문직 모두가 기술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농민, 노동자, 공무원, 군인 등 각각의 집단마다 별도의 복지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AI 시대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AI 시대에는 사회 구성원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농촌에 살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활용한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다. 직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의 기준 역시 직업이나 산업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멤버십 자체가 되어야 한다.
농업사회는 ‘농자천하지대본’의 시대였고, 산업사회는 노동이 국가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역시 산업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논의도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다가구주택, 복수 임차인 위험임대인에 적극적 자료 요청 필요등기부등본 확인·보험 들어도보증금 100% 보장받기 어려워싼 이유 설명 부족할 때 의심을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김학재 변호사(46)에게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호실당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주택은 해당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만 기록되는 다가구주택은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했다.
“다가구주택은 한 층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물론 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가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세입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 <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를 냈다.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다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 게 계기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가 변호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다. 학생 시절 이 주변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라가 많은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은 빌라나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증금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다세대주택에 비해 다가구주택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도 소액임차인을 다 파악할 수 없다”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결국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갈 임차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자료나 확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답변을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e메일을 통해 받으라고 했다. “사실대로 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집주인이 거짓 답변을 문서로 만들 경우 그게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쉽사리 거짓 자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탐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답변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떳떳한 임대인이라면 오히려 먼저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 임대 물건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등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신탁된 물건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많은 집이라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떼어보고,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서면 요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보증금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방은 쌀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물건’이에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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