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편들던 미 공화 하원의원들, 한국 정부에 ‘정통망법 항의 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9 12:30본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확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유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SNS 회사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법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참여한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산업부는 별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명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문 차관은 규제 특례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례 대부분 이미 합의가 돼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혁신 가속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수출 5강 및 1조달러 기반 구축, 제1호 대미 전략투자 선정,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 관리법 제정, ‘산업 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착수, 장관 직속 성과 관리 전담 조직 가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확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유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SNS 회사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법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참여한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산업부는 별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명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문 차관은 규제 특례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례 대부분 이미 합의가 돼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혁신 가속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수출 5강 및 1조달러 기반 구축, 제1호 대미 전략투자 선정,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 관리법 제정, ‘산업 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착수, 장관 직속 성과 관리 전담 조직 가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이혼 홈페이지 상위등록 NH투자증권 사기 남양주대형로펌 김포변기막힘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화물운송자격시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남양주법무법인 서울경찰서긴급체포변호사 여주하수구막힘 오산싱크대막힘 싱크대막힘 https://syschool2.com/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남성진변호사 남동구싱크대막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운전직채용 면접교섭 성남법무법인 위자료 조정이혼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기철교수사기
- 이전글[속보]국민의힘 윤리위,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개시 26.08.09
- 다음글폰테크 당일 망치로 계산기 ‘쾅쾅’···무인점포 절도 행각 10대 2명 검거, 1명은 촉법소년 26.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