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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도심 수놓은 ‘블랙&골드’···2025서울드랙퍼레이드, “정체성과 다양성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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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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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금색 왕관에 술이 찰랑거리는 황금 드레스, 부채처럼 길게 뻗은 속눈썹, 이마와 볼에 붙인 큐빅이 반짝인다. 무지갯빛 레이스 숄은 이탈리아 가면무도회를 떠올리게 했다. 생활한복 차림의 참가자, 드라큘라와 조커, 여전사를 연상케 하는 모습까지. 각양각색의 드랙 아티스트들이 10월의 가을 서울 도심을 물들였다.
개천절인 3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서울드랙퍼레이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태원역까지 약 1시간 30분간 행진했다. 휴일을 맞아 해방촌을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버스 승객들도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기도 했다.
드랙(drag)은 의상·화장·행위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 예술 장르다. 드랙 아티스트 ‘허리케인 김치’와 ‘알리 베라’는 2018년부터 서울드랙퍼레이드를 개최했다.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문화·인권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에게 드랙은 ‘규칙 없는 예술’이다. 알리 베라는 “(드랙을) 남장이나 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드랙은 성별에 갇히지 않고 정체성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 수단”이라고 말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드랙 아티스트로 무대에 서는 순간, 그는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다. 허리케인 김치는 “드랙에 정답은 없다. 어떤 사람은 재미로,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 한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의 콘셉트는 ‘블랙 앤 골드’다. 허리케인 김치는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주제곡 ‘Golden’의 가사 ‘I’m done hidin’, now I’m shinin’ like I’m born to be’(더는 숨지 않겠어, 이제는 내가 태어난 그대로 빛나고 있어)가 드랙과 성소수자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랙은 클럽이나 유흥 문화 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낮에도,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랙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공동체를 확인하며, 다름을 드러내는 해방의 언어다.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밝힌 앤디(31)는 “평소 내향적이라 진한 화장이나 코스튬을 못 입는데, 다 같이 하니 용기가 났다. 드랙을 한 내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온 미국인 맥스(41)는 “드랙은 나에게 ‘공동체’”라며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밀어내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인 폴(27)은 “드랙은 예술이자 정치”라고 정의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려 한다”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 렉시(34)는 “한국은 늘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나라라 좋아한다”며 “성소수자뿐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등 모든 소수자, 즉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선업 등에서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지닌 업종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은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기존의 판례나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 기준점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침 마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 노조할 권리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원래 취지가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서서 이를 무력화하는 원청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독이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며,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덮어주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섭 의제와 방식, 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정부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과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역할은 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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