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판결, 대법에서 뒤집혔다?…법조계 “비공개 취지 아냐, 정보공개 소송 한계”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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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01:59본문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판결이 뒤집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정보가 이관되면서 기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놓고 언론에서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런 시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 피고로 지정된 대통령비서실장이 더 이상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에 주목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패소’라는 결정을 그대로 얘기하지만, 실체는 패소가 아닌 승소”라고 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활발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오히려 지난해 6월 다른 사건에서 나온 공개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당시 사용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는 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넘어 현행 정보공개 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사이 정권이나 정보 보유기관이 바뀌면 하급심에서 승소해도 정보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청구와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4년간 정보공개를 다퉈 얻은 것은 다시 싸울 기회뿐”이라며 “개별 사건의 불운이 아니라 정보공개 소송이 구조적으로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길어지면 정부가 “더 이상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사실상 미루게 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서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납세자연맹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고, 거부될 경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존 소송의 피고를 대통령비서실장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장이 애초 해당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원이 행정기관에 단순히 거부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플랫]‘가족 해방’…가해자들의 거짓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기
[플랫]“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 ‘동등한 구성원’ 될 수 있도록”…‘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
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언니들의 플랫한 생활]“노년의 정체성이 짙어질 때, 비혼 여성들은 또 같이 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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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벌어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연금공단에게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였다. 조합원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담당 팀장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28억여 원 대신 약 28억1295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법에 따른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놓고 언론에서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런 시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 피고로 지정된 대통령비서실장이 더 이상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에 주목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패소’라는 결정을 그대로 얘기하지만, 실체는 패소가 아닌 승소”라고 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활발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오히려 지난해 6월 다른 사건에서 나온 공개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당시 사용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는 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넘어 현행 정보공개 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사이 정권이나 정보 보유기관이 바뀌면 하급심에서 승소해도 정보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청구와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4년간 정보공개를 다퉈 얻은 것은 다시 싸울 기회뿐”이라며 “개별 사건의 불운이 아니라 정보공개 소송이 구조적으로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길어지면 정부가 “더 이상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사실상 미루게 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서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납세자연맹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고, 거부될 경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존 소송의 피고를 대통령비서실장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장이 애초 해당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원이 행정기관에 단순히 거부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플랫]‘가족 해방’…가해자들의 거짓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기
[플랫]“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 ‘동등한 구성원’ 될 수 있도록”…‘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
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언니들의 플랫한 생활]“노년의 정체성이 짙어질 때, 비혼 여성들은 또 같이 살기로 했다”
[언니들의 플랫한 생활]“제도는 우리를 미완성이라고 하지만”
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벌어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연금공단에게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였다. 조합원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담당 팀장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28억여 원 대신 약 28억1295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법에 따른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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