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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구매 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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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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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구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 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흉악범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도 “두 흉악범은 고도로 훈련된 우리 국정원 수사관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6일 오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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