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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구독자구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주도’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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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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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구독자구매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한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고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정한다. 한 대표 등의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는 것이 경찰 등의 시각이다.
당사자들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민중민주당은 합법 정당이고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고 말했다.
한준혜 사무총장도 오후 3시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우리 정당은 적법 정당임에도 (수사기관은) 정당법을 어기고 임의단체를 만든 것처럼 매도했다”며 “정당 탄압은 파쇼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2024년 8월 당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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