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AI 검색 때 상품 노출 순위, 시장 점유율·평판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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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1 07:19본문
용인법무법인 상품 구매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에서 정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AI에서 특정 브랜드가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를 국내에서 처음 수치화한 결과가 6일 공개됐다. 업계에서의 브랜드 순위가 AI 노출 빈도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었다. 같은 질문을 던져도 AI마다 자주 노출하는 브랜드가 달랐다.
AI 브랜드 분석 기업 ‘에이아이빅스랩’은 이날 식음료·프랜차이즈 업종 30개 분야 715개 브랜드의 AI 경쟁력 지수 ‘AIBIX’를 공개했다. 챗GPT·제미나이·퍼플렉시티·클로드 등 4대 생성형 AI에 동일한 소비자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 AI 답변에서 특정 브랜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등을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했다. 전체 소비자의 선호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분석 결과 시장 내 순위가 AI 내 노출 빈도와 직결되지 않았다. 일례로 프랜차이즈 버거 브랜드의 매장 수는 맘스터치·롯데리아·버거킹·맥도날드 등 순이지만, AI 노출도는 버거킹·맥도날드·롯데리아·맘스터치 등 순으로 나타났다.
30개 분야 가운데 20개 분야에서 AI별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브랜드가 달랐다. 프랜차이즈 커피 중 매장 수 1위인 메가MGC커피는 제미나이에서 1위였지만, 클로드에선 3위, 퍼플렉시티 5위, 챗GPT 7위였다. 컵라면은 챗GPT와 클로드에선 신라면컵이,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에선 육개장 사발면이 각각 1위에 올랐다. 반면 측정 대상 715개 브랜드 중 127개(17.8%)는 4개 AI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최근 기업들은 이러한 ‘AI 내 브랜드 노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AI 추천 구매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기업은 AI의 검색 출처나 추천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어서다.
똑같은 질문도 이용자, 시점, 모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다 보니 기업들은 AI의 노출 원리를 역추적하고 있다. AI 검색로봇이 자사 홈페이지를 잘 읽을 수 있도록 효율화하는 작업, 모호한 광고문구 대신 제품 성분·함량·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올리려는 노력 등을 통해서다.
기업이 AI의 답변에 더 자주, 정확하게 인용·추천되도록 온라인 정보를 개선하려는 이 같은 시도를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생성형 AI 검색 최적화)라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AI 검색 결과에 잘 인용되도록 콘텐츠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각 브랜드의 공식 자료가 AI 답변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현 에이아이빅스랩 대표는 “기업이 공들여 만든 홈페이지 콘텐츠가 AI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 취급되고 있는 셈”이라며 “공식 정보가 부족하면 AI가 블로그나 이용 후기 등 비공식 콘텐츠에 의존하거나 제품의 성분·함량·가격 등 핵심 정보가 답변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밤에도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되면 뒤척이는 일이 흔하다. 흔히 에어컨이나 선풍기만 신경 쓰지만, 전문가들은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도 숙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전한다.
특히 더운 밤, 소화 과정에서 체온을 높이거나 땀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이 피해야할 저녁꺼리로 지목된다. 대한수면연구학회는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전 과식을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며, 질병관리청도 폭염 시에는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적당량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보충할 것을 권고한다.
매운 음식, 잠들기 전에는 미루세요
더운 날에는 매운 음식으로 땀을 빼내면 시원해질 것 같지만, 잠자리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체온을 높이고 땀 분비를 촉진한다. 이미 체온이 높은 열대야에는 몸이 열을 식히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기 쉽다.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에는 매운 음식이 야간 발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운 라면류나 닭발, 마라탕, 떡볶이 등은 여름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치킨이나 피자는 여름밤 야식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영국영양학협회도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 취침 직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몸이 소화에 집중하는 동안 심부 체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잠드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더위 때문에 아이스커피를 하루 종일 마시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카페인의 영향이 개인에 따라 6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줄이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커피뿐 아니라 콜라, 에너지음료, 진한 홍차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맥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술은 잠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수면의학회는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폭염으로 탈수되기 쉬운 여름에는 술이 체내 수분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다.
여름철에는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국수나 빵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탄수화물 위주 식사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부족해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고 영양 균형도 무너지기 쉽다. 영양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권장한다. 저녁식사는 ‘가볍지만 영양은 충분하게’를 원칙으로 삼는 게 좋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과 채소, 닭가슴살 샐러드, 두부와 채소 반찬, 그릭요거트와 체리, 블루베리 같은 과일류의 조합이 추천된다.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그릭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해 늦은 저녁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식품이다.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 과식이나 야식은 소화기관을 계속 움직이게 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취침 2~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 브랜드 분석 기업 ‘에이아이빅스랩’은 이날 식음료·프랜차이즈 업종 30개 분야 715개 브랜드의 AI 경쟁력 지수 ‘AIBIX’를 공개했다. 챗GPT·제미나이·퍼플렉시티·클로드 등 4대 생성형 AI에 동일한 소비자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 AI 답변에서 특정 브랜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등을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했다. 전체 소비자의 선호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분석 결과 시장 내 순위가 AI 내 노출 빈도와 직결되지 않았다. 일례로 프랜차이즈 버거 브랜드의 매장 수는 맘스터치·롯데리아·버거킹·맥도날드 등 순이지만, AI 노출도는 버거킹·맥도날드·롯데리아·맘스터치 등 순으로 나타났다.
30개 분야 가운데 20개 분야에서 AI별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브랜드가 달랐다. 프랜차이즈 커피 중 매장 수 1위인 메가MGC커피는 제미나이에서 1위였지만, 클로드에선 3위, 퍼플렉시티 5위, 챗GPT 7위였다. 컵라면은 챗GPT와 클로드에선 신라면컵이,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에선 육개장 사발면이 각각 1위에 올랐다. 반면 측정 대상 715개 브랜드 중 127개(17.8%)는 4개 AI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최근 기업들은 이러한 ‘AI 내 브랜드 노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AI 추천 구매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기업은 AI의 검색 출처나 추천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어서다.
똑같은 질문도 이용자, 시점, 모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다 보니 기업들은 AI의 노출 원리를 역추적하고 있다. AI 검색로봇이 자사 홈페이지를 잘 읽을 수 있도록 효율화하는 작업, 모호한 광고문구 대신 제품 성분·함량·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올리려는 노력 등을 통해서다.
기업이 AI의 답변에 더 자주, 정확하게 인용·추천되도록 온라인 정보를 개선하려는 이 같은 시도를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생성형 AI 검색 최적화)라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AI 검색 결과에 잘 인용되도록 콘텐츠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각 브랜드의 공식 자료가 AI 답변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현 에이아이빅스랩 대표는 “기업이 공들여 만든 홈페이지 콘텐츠가 AI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 취급되고 있는 셈”이라며 “공식 정보가 부족하면 AI가 블로그나 이용 후기 등 비공식 콘텐츠에 의존하거나 제품의 성분·함량·가격 등 핵심 정보가 답변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밤에도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되면 뒤척이는 일이 흔하다. 흔히 에어컨이나 선풍기만 신경 쓰지만, 전문가들은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도 숙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전한다.
특히 더운 밤, 소화 과정에서 체온을 높이거나 땀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이 피해야할 저녁꺼리로 지목된다. 대한수면연구학회는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전 과식을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며, 질병관리청도 폭염 시에는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적당량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보충할 것을 권고한다.
매운 음식, 잠들기 전에는 미루세요
더운 날에는 매운 음식으로 땀을 빼내면 시원해질 것 같지만, 잠자리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체온을 높이고 땀 분비를 촉진한다. 이미 체온이 높은 열대야에는 몸이 열을 식히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기 쉽다.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에는 매운 음식이 야간 발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운 라면류나 닭발, 마라탕, 떡볶이 등은 여름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치킨이나 피자는 여름밤 야식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영국영양학협회도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 취침 직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몸이 소화에 집중하는 동안 심부 체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잠드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더위 때문에 아이스커피를 하루 종일 마시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카페인의 영향이 개인에 따라 6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줄이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커피뿐 아니라 콜라, 에너지음료, 진한 홍차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맥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술은 잠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수면의학회는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폭염으로 탈수되기 쉬운 여름에는 술이 체내 수분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다.
여름철에는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국수나 빵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탄수화물 위주 식사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부족해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고 영양 균형도 무너지기 쉽다. 영양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권장한다. 저녁식사는 ‘가볍지만 영양은 충분하게’를 원칙으로 삼는 게 좋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과 채소, 닭가슴살 샐러드, 두부와 채소 반찬, 그릭요거트와 체리, 블루베리 같은 과일류의 조합이 추천된다.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그릭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해 늦은 저녁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식품이다.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 과식이나 야식은 소화기관을 계속 움직이게 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취침 2~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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