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미국 사우스다코타 거주 한국인,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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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1 11:21본문
백링크 한국 정부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하면서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와 사우스다코타주 면허 간 상호 발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18세 이상의 등록 체류자는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Class 1)를 취득할 수 있다. 단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외국인도 별도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외교부(주시카고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해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부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불과 폭우로 피해를 입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경북 안동 등에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폭우에 떠내려간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2000여동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에는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8∼19일 경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거나 폭우에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점검 결과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조립주택 1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641동 모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의성에서는 150동 가운데 37동에서,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서 각각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동시 등은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와 사우스다코타주 면허 간 상호 발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18세 이상의 등록 체류자는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Class 1)를 취득할 수 있다. 단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외국인도 별도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외교부(주시카고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해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부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불과 폭우로 피해를 입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경북 안동 등에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폭우에 떠내려간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2000여동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에는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8∼19일 경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거나 폭우에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점검 결과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조립주택 1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641동 모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의성에서는 150동 가운데 37동에서,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서 각각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동시 등은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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