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박경은 기자의 클래식 샛길]8곡 다 ‘리스트 작곡’이라는데 왜 바그너·모차르트의 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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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1 13:21본문
문해력 피아노 한 대에 온갖 음악 끌어들인1840년 리스트의 ‘피아노 리사이틀’케빈 첸, 국내 첫 리사이틀서 재현
오는 19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르는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케빈 첸의 국내 첫 리사이틀 프로그램에는 한 작곡가 이름만 있다. 프란츠 리스트다. ‘2개의 차르다시’로 시작해 ‘돈 주앙의 회상’으로 끝날 때까지 8곡 모두 리스트로 채운다.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좀 흥미롭다. 분명 리스트의 작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다른 작곡가의 이름과 작품이 등장한다. 곡명이 마이어베어 ‘악마 로베르’ 중 카바티나,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등이다. ‘돈 주앙의 회상’이라는 곡명은 모차르트 ‘돈 조반니’와, ‘노르마의 회상’은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현악곡인 리스트의 교향시는 첸이 직접 독주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이날 무대에 놓일 악기는 피아노 한 대뿐인데, 피아노 하나로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노래, 춤까지 표현한다. 실제로 리스트는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피아노로 옮기거나 다시 구성하면서 피아노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 첸의 이번 무대는 리스트의 작품을 모아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피아노 한 대에 온갖 음악의 세계를 끌어들였던 리스트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어갔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리스트가 넓힌 것은 피아노가 담을 수 있는 음악의 범위만이 아니었다. 그 피아노 앞에 앉은 한 연주자가 설 수 있는 무대의 범위도 넓혔다. 지금이야 피아니스트 한 명이 두 시간 안팎의 공연을 책임지게 마련이지만 19세기 초 유럽의 콘서트 풍경은 달랐다. 피아니스트와 가수, 여러 기악 연주자가 차례로 등장하고 때로는 오케스트라까지 함께하는 혼합형 공연이 흔했다. 한 연주자의 이름을 걸고 전체를 이끄는 형식은 낯설었다.
리스트는 이 같은 관행을 바꾼 연주자였다. 1840년 6월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의 공연 광고에는 ‘피아노포르테 리사이틀’이라는 낯선 표현이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리사이틀은 주로 시나 이야기를 암송하는 데 쓰던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피아노로 암송한다는 것인가’라며 의아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생소했던 이 말은 리스트가 보여준 새로운 공연 방식과 함께 퍼져갔고 이후 다른 피아니스트들도 리사이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는 한 연주자가 중심이 돼 독주 음악을 들려주는 공연을 뜻하는 말로 음악계에 자리 잡았다. 여러 연주자가 한 무대를 나눠 갖던 콘서트와 달리 한 연주자가 중심에 서는 새로운 공연 형식이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오늘날에는 피아노 독주회뿐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성악가의 공연에도 리사이틀이라는 용어가 쓰이며 두 연주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꾸리는 ‘듀오 리사이틀’도 흔하다. 흥미로운 건 1840년 리사이틀에서 리스트는 자신의 작품만 연주했던 것이 아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의 스케르초와 피날레를 피아노로 편곡해 연주했고 슈베르트의 가곡 ‘세레나데’와 ‘아베마리아’도 피아노로 들려줬다. 피아노 한 대가 품을 수 있는 음악의 경계를 넓히고 한 연주자가 무대를 오롯이 이끄는 방식. 186년의 시간을 건너 첸의 무대는 다시 리스트에게 가 닿는다.
강원 양구군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자리 잡은 ‘금강산 가는 길’의 국가유산 명승 지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유산청 주관으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양구 ‘금강산 가는 길’의 국가유산 명승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명승 지정 추진 방향과 지정 구간을 비롯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입·관리 방안,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구군은 향후 용역 보고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조사 결과와 명승 지정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금강산 가는 길’은 양구군 동면 월운리에서 방산면 고방산리까지 이어지는 영서 내륙의 옛길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금강산으로 가는 옛길’과 ‘내금강으로 가는 31번 국도’ 두 노선은 금강산을 오가던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에서 북한의 내금강 장안사까지 거리는 양구에서 춘천까지 가는 길보다 가까운 40㎞에 불과하다.
동면 월운리 비득초소부터 방산면 고방산리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 사이 12.1m 구간엔 12개의 이정표가 설치돼 있다.
양구군은 매년 가을 비득고개~하야교~두타연 구간(9㎞)에서 ‘금강산 가는 옛길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현정 양구군 관광문화과장은 “금강산 가는 길은 단순한 이동로를 넘어 역사와 자연을 잇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에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전제는 기록이나 증거라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9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르는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케빈 첸의 국내 첫 리사이틀 프로그램에는 한 작곡가 이름만 있다. 프란츠 리스트다. ‘2개의 차르다시’로 시작해 ‘돈 주앙의 회상’으로 끝날 때까지 8곡 모두 리스트로 채운다.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좀 흥미롭다. 분명 리스트의 작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다른 작곡가의 이름과 작품이 등장한다. 곡명이 마이어베어 ‘악마 로베르’ 중 카바티나,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등이다. ‘돈 주앙의 회상’이라는 곡명은 모차르트 ‘돈 조반니’와, ‘노르마의 회상’은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현악곡인 리스트의 교향시는 첸이 직접 독주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이날 무대에 놓일 악기는 피아노 한 대뿐인데, 피아노 하나로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노래, 춤까지 표현한다. 실제로 리스트는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피아노로 옮기거나 다시 구성하면서 피아노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 첸의 이번 무대는 리스트의 작품을 모아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피아노 한 대에 온갖 음악의 세계를 끌어들였던 리스트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어갔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리스트가 넓힌 것은 피아노가 담을 수 있는 음악의 범위만이 아니었다. 그 피아노 앞에 앉은 한 연주자가 설 수 있는 무대의 범위도 넓혔다. 지금이야 피아니스트 한 명이 두 시간 안팎의 공연을 책임지게 마련이지만 19세기 초 유럽의 콘서트 풍경은 달랐다. 피아니스트와 가수, 여러 기악 연주자가 차례로 등장하고 때로는 오케스트라까지 함께하는 혼합형 공연이 흔했다. 한 연주자의 이름을 걸고 전체를 이끄는 형식은 낯설었다.
리스트는 이 같은 관행을 바꾼 연주자였다. 1840년 6월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의 공연 광고에는 ‘피아노포르테 리사이틀’이라는 낯선 표현이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리사이틀은 주로 시나 이야기를 암송하는 데 쓰던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피아노로 암송한다는 것인가’라며 의아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생소했던 이 말은 리스트가 보여준 새로운 공연 방식과 함께 퍼져갔고 이후 다른 피아니스트들도 리사이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는 한 연주자가 중심이 돼 독주 음악을 들려주는 공연을 뜻하는 말로 음악계에 자리 잡았다. 여러 연주자가 한 무대를 나눠 갖던 콘서트와 달리 한 연주자가 중심에 서는 새로운 공연 형식이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오늘날에는 피아노 독주회뿐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성악가의 공연에도 리사이틀이라는 용어가 쓰이며 두 연주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꾸리는 ‘듀오 리사이틀’도 흔하다. 흥미로운 건 1840년 리사이틀에서 리스트는 자신의 작품만 연주했던 것이 아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의 스케르초와 피날레를 피아노로 편곡해 연주했고 슈베르트의 가곡 ‘세레나데’와 ‘아베마리아’도 피아노로 들려줬다. 피아노 한 대가 품을 수 있는 음악의 경계를 넓히고 한 연주자가 무대를 오롯이 이끄는 방식. 186년의 시간을 건너 첸의 무대는 다시 리스트에게 가 닿는다.
강원 양구군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자리 잡은 ‘금강산 가는 길’의 국가유산 명승 지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유산청 주관으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양구 ‘금강산 가는 길’의 국가유산 명승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명승 지정 추진 방향과 지정 구간을 비롯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입·관리 방안,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구군은 향후 용역 보고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조사 결과와 명승 지정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금강산 가는 길’은 양구군 동면 월운리에서 방산면 고방산리까지 이어지는 영서 내륙의 옛길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금강산으로 가는 옛길’과 ‘내금강으로 가는 31번 국도’ 두 노선은 금강산을 오가던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에서 북한의 내금강 장안사까지 거리는 양구에서 춘천까지 가는 길보다 가까운 40㎞에 불과하다.
동면 월운리 비득초소부터 방산면 고방산리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 사이 12.1m 구간엔 12개의 이정표가 설치돼 있다.
양구군은 매년 가을 비득고개~하야교~두타연 구간(9㎞)에서 ‘금강산 가는 옛길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현정 양구군 관광문화과장은 “금강산 가는 길은 단순한 이동로를 넘어 역사와 자연을 잇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에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전제는 기록이나 증거라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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