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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 82%는 세금 오히려 줄어··· 24%는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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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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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가 평균 532만원 늘고, 2·3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체계 단순화와 공정과세를 위해서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검토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은 12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이후 종부세 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1주택자는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자 15만2654명 중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 12만4648명(81.6%)는 종부세가 1인당 평균 4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7억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2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로 역산하면 약 34억4900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공정한 세 부담’을 강조했지만, 대다수 고가주택의 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다.
이 회계사는 “과세표준 7억원까지는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에 따른 종부세 감소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 및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증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기본 공제액 인상으로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3만6490명(23.9%)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표준 금액대 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평균 시가 약 21억원) 1주택의 세 부담(-57만9000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표준이 7억원(시가 약 34억원)보다 많은 고가주택 보유자 2만8006명(18.4%)은 종부세가 인당 532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기본 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수백만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70% 가정)은 2028년까지 1인당 종부세가 180만원, 3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50% 가정) 이상은 411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주택의 경우엔 3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강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적용되며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1주택 개인의 유효세율은 0.03%포인트 ‘찔끔’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2주택자는 유효세율이 0.1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27%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계사는 “1세대1주택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로 1주택자 상당수가 주택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1주택자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를 과세 대상별로 세분화·차등화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택 수에 따라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은 재검토하고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 ◇4급 승진 △재정·경제감사국 조중현 △산업·금융감사국 강승우 △국토·환경감사국 김용욱 박원빈 △공공기관감사국 김수현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조익성 △사회·복지감사국 김민지 △행정·안전감사국 김홍표 △미래전략감사국 김선근 △반부패조사국 서원초 △지방행정감사1국 김대훈 강영구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 박지혜 △디지털감사국 안건석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 정영환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혁신담당관실 김창수 △운영지원과 장기성 △감사원 이성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아동학대대응과장 양진혁 △생명윤리정책과장 모두순 △필수의료정책과장 백경순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손성길 △산업보건정책과장 신백우 △직업건강증진팀장 유종호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 윤현욱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 정규채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엑스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ㅋ”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해당 게시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정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나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경찰은 “게시글이 인물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인다 하더라도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자치구 차원의 행정 성과를 다룬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별개의 기관으로 구분되는 만큼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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