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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단독]“방 빼라” “못 빼” 소송까지 간 서울대 동아리방 갈등···버티던 총불교학생회 결국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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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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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서울대 내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방을 비우라며 총불교학생회(총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가진 동연의 퇴거 요구를 총불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 사용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건 이례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오픈AI가 안전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 활동 일부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AI가 사람의 지시 없이 해킹 등 위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시도를 하는 빈도도 늘고 있는데, 향후 안정성 확보가 AI 개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픈AI는 지난 8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자체 최고 위험등급인 ‘심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오픈AI는 향후 정부 기관과 외부 안전기관에 평가를 맡길 계획이다.
최근 AI가 평가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21일 최신 모델 GPT-5.6 솔과 미공개 모델이 실험 과정에서 격리환경(샌드박스)을 벗어나 오픈소스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일부 안전장치를 해제해놓은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후 AI 모델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수일간 인터넷과 외부계정을 오가며 활동했지만 오픈AI는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앤트로픽도 지난달 30일 그간 평가기록을 검토한 결과 클로드가 지난 4월부터 모의 해킹 실험 과정에서 기업 3곳의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 2곳은 앤트로픽의 통보 전까지 침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중국 AI 개발사 문샷AI가 최근 공개한 키미 K3 역시 지난 6일 평가환경에서 네트워크 허점을 이용해 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시험 정보를 빼내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AI의 일탈이 늘어난 배경으로 AI의 ‘에이전트화’가 꼽힌다. 에이전트형 모델은 여러 단계의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패하면 다른 경로를 탐색해 목표를 수행한다. 각각의 행동이 정상처럼 보여도 행동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의 직접 지시가 없이도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부정행위를 벌일 가능성도 커진다.
문제는 아직 AI 안전장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AI안전연구소(AISI)는 최근 시행한 시험에서 엔트로픽과 구글 딥마인드의 AI 에이전트 감시 시스템에서 모두 ‘우회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장 앞선 수준의 프런티어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 작업의 길이가 약 5개월마다 두 배씩 늘고 있지만 AI 개발사들의 안전장치가 주로 ‘개별 행위’를 차단하는 데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AI는 허깅페이스 사태를 파악한 뒤에야 에이전트의 전체 작업경로를 추적하는 감시체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도 규제 강화를 저울질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4일 오픈AI와 앤트로픽·구글·메타 관계자를 불러 프런티어 모델의 안전성 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의회에는 AI가 인간의 감독을 회피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등 위험 행동을 하면 개발사가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일부터 AI법에 따라 고성능 범용 AI 모델에 대한 감독과 과징금 부과를 본격화했다.
AI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 못지 않게 안전성을 얼마나 빨리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경쟁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인재 경쟁도 불 붙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올해 필즈상 수상자인 제이콥 치머만을 안전 조직 내 연구자로 영입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성능 고도화로 AI 에이전트가 점점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통제도 까다로워지고 있다”면서 “주 고객인 기업·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AI’는 산업기밀·안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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