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손 한 번 꼭 잡아보세요”···손힘 빠진 노인 85%가 겪고 있는 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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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2 10:48본문
부모님 손을 잡았을 때 예전보다 힘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식사량과 걸음걸이, 기분 변화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힘이 약해진 65~74세 노인이 우울장애를 겪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노인의 7배를 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상태였다. 노쇠는 천천히 진행돼 알아채기 어렵지만 이른 단계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10일 발표한 노인 근감소증 및 악력 저하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7.5%가 악력 저하에 해당했다. 80세 이상에서는 39.7%로 다섯 명 중 두 명꼴이었다. 악력 저하는 악력계로 잰 값이 남성 28.0㎏, 여성 1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근감소증은 여기에 팔·다리 근육량까지 기준치보다 줄어든 상태다. 악력계가 없어도 손을 맞잡아 쥐는 힘을 확인하거나 페트병을 열고 물수건을 짜는 행위 등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악력이 약한 집단의 85%는 근감소증을 함께 겪고 있었다. 근감소증 유병률은 65세 이상 전체 9.4%로, 65~69세 4.4%에서 완만하게 오르다 80세 이상에서 26.9%로 뛰었다. 성별로는 65~69세에서 여성(5.8%)이 남성(2.6%)의 두 배를 넘다가 70대부터 남성이 앞질렀다. 이는 2022~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근감소증 유병률은 조사가 이뤄진 2024년 자료만 반영됐다.
악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건강 문제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65~74세에서는 악력이 약한 사람이 우울장애를 겪는 비율이 14.3%로 정상군(2.0%)의 7배를 넘었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악력 저하군이 37.7%로 정상군(24.1%)보다 높았다.
75세 이상에서는 신체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악력 저하군이 64.4%로 정상군(54.1%)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악력 저하군이 42.0%로 정상군(32.6%)보다 높았다. 반면 우울장애 유병률은 각각 3.6%, 3.7%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질병청은 악력 저하를 노쇠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노쇠는 신체·생리·인지 기능이 떨어져 감염이나 수술 같은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힘이 약해진 상태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피로감, 활동량 감소, 느려진 걸음, 근력 저하 등이 주요 신호로 꼽힌다. 박기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건강한 상태에서 매우 심한 노쇠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진행되므로 예방과 함께 회복 가능한 단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확인과 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한국형 노인노쇠 진단척도(K-FRAIL)를 이용하면 간단한 설문으로 노쇠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씹기 어려워하면 치과 진료를 받게 하고, 계란찜이나 두부, 단백질 보충 음료처럼 부드러우면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먹도록 돕는 것이 좋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영양관리·노쇠예방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부모님을 뵐 때마다 손을 맞잡으며 악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식사나 활동량, 기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되면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형소법 개정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등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 권한을 이용해 진상 규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10일 발표한 노인 근감소증 및 악력 저하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7.5%가 악력 저하에 해당했다. 80세 이상에서는 39.7%로 다섯 명 중 두 명꼴이었다. 악력 저하는 악력계로 잰 값이 남성 28.0㎏, 여성 1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근감소증은 여기에 팔·다리 근육량까지 기준치보다 줄어든 상태다. 악력계가 없어도 손을 맞잡아 쥐는 힘을 확인하거나 페트병을 열고 물수건을 짜는 행위 등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악력이 약한 집단의 85%는 근감소증을 함께 겪고 있었다. 근감소증 유병률은 65세 이상 전체 9.4%로, 65~69세 4.4%에서 완만하게 오르다 80세 이상에서 26.9%로 뛰었다. 성별로는 65~69세에서 여성(5.8%)이 남성(2.6%)의 두 배를 넘다가 70대부터 남성이 앞질렀다. 이는 2022~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근감소증 유병률은 조사가 이뤄진 2024년 자료만 반영됐다.
악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건강 문제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65~74세에서는 악력이 약한 사람이 우울장애를 겪는 비율이 14.3%로 정상군(2.0%)의 7배를 넘었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악력 저하군이 37.7%로 정상군(24.1%)보다 높았다.
75세 이상에서는 신체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악력 저하군이 64.4%로 정상군(54.1%)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악력 저하군이 42.0%로 정상군(32.6%)보다 높았다. 반면 우울장애 유병률은 각각 3.6%, 3.7%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질병청은 악력 저하를 노쇠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노쇠는 신체·생리·인지 기능이 떨어져 감염이나 수술 같은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힘이 약해진 상태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피로감, 활동량 감소, 느려진 걸음, 근력 저하 등이 주요 신호로 꼽힌다. 박기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건강한 상태에서 매우 심한 노쇠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진행되므로 예방과 함께 회복 가능한 단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확인과 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한국형 노인노쇠 진단척도(K-FRAIL)를 이용하면 간단한 설문으로 노쇠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씹기 어려워하면 치과 진료를 받게 하고, 계란찜이나 두부, 단백질 보충 음료처럼 부드러우면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먹도록 돕는 것이 좋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영양관리·노쇠예방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부모님을 뵐 때마다 손을 맞잡으며 악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식사나 활동량, 기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되면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형소법 개정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등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 권한을 이용해 진상 규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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