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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주당 1000원인데 1000주로 ‘유령 배당’···“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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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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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벌어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연금공단에게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였다. 조합원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담당 팀장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28억여 원 대신 약 28억1295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법에 따른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프렌즈’의 등장인물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로의 집을 오가고,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들이 매일같이 만나 속내를 털어놓는 모습을 보다 보면 문득 ‘그 많던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에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됐다. 같은 교실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는 일은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정’이 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라진 것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우정 전문가인 마리사 프랑코는 성인이 된 뒤 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를 개인의 성격보다 환경의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미국심리학회(APA)와의 인터뷰에서 “우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려면 ‘지속적인 비계획적 상호작용’과 ‘서로의 취약성을 공유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같은 사람을 매일 만나고 쉬는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면서 이런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런 환경이 줄어든다. 직장이 대표적이다. 매일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점에서는 학교와 비슷하지만 업무라는 목적과 직업적 관계의 규범이 있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속내를 털어놓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인이 되면 일과 연애, 가족, 육아 등 책임져야 할 일이 늘어난다. 친구 관계가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기 쉬운 이유다. 프랑코는 이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기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한다. 다만 친구가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친구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었던 환경이 사라진 영향도 크다는 것이다.
어른의 친구는 ‘만들어야’ 한다
프랑코는 성인이 된 뒤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꾸준히 참여할 것을 권한다. 등산이나 러닝, 독서 모임, 언어 수업처럼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만날 수 있는 활동이다. 한 번의 만남으로 관계가 만들어지기보다, 자주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쌓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근접성 효과’라고 설명한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말을 걸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 식이다. 첫 만남이 어색했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 상대가 자신에게 느낀 호감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호감 격차’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코는 친구 관계를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오히려 외로움을 키울 수 있다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친구를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 프랑코는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험하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우리를 돌보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채용 때 응시 상한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차 판단했다. 국정원은 상명하복 등을 이유로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국정원장에게 나이를 제한하는 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수년간의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추고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 건축(영선) 분야에 응시하려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채용 공고에 공통 자격요건으로 응시 연령을 1995년~2005년 출생자로 제한함에 따라 지원하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은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둔 것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무 수행의 적격성은 체력과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나이 자체가 아니며, 조직 내 엄격한 상하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령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의 ‘30세 이하’ 응시 연령 상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채용 연령 상한이 만 40세 등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에서도 특정 나이를 채용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국내 일반 공무원 공채도 2009년부터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된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가 국정원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인권위는 앞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연령 제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정원이 2009년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령 상한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자 인권위는 2009년과 2024년에 다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계속된 권고에도 응시 연령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기존의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동일한 권고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국회에 보고하는 수준의 조치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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