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동백신 권고대상 11개 질병으로 축소…보건 전문가, 감염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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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3 03:22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동들의 예방접종(백신) 권고 대상을 기존 17개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홍역·볼거리·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질병별 백신으로 분리해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과 코로나19,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백신은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백신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동 예방접종 체계의 재편을 시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늘날 요구되는 백신 접종량의 극히 일부만 맞았다”며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고, 현재 관찰되는 높은 자폐증 발병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폐증이 이처럼 유행병 수준으로 확산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 수치를 과거 수준에 훨씬 더 가깝게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백신 권장 사항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연구 노력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질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수두 등 11가지 질병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접종을 권고해온 17가지 질병에서 6가지를 줄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후 1년 차에는 백신을 모두 같은 날에 접종하는 대신, 5번에 걸쳐 별도의 방문을 통해 접종해야 한다”며 “현재 여러분 자녀의 몸에는 엄청난 양의 백신이 주입되는데, 한번 방문할 때 그 양의 20%만 투여하고 방문 사이에 시간을 둬 신체가 이를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B형 간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의 경우 더 이상 모든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다섯 차례에 나눠서 했다면서 “다섯 번이나 가야 하니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이 자폐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접종 간격을 둘 경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에 감염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신 접종 권고 대상 축소로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도 감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해온 백신 접종과 자폐증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행정명령이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아동의 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에는 종교적 또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 권리를 침해하는 주 정부에 대해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접종 권고 축소 시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지난 1월 CDC가 소아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축소하자 미국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된 예방접종 권고안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신용한 충북지사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범죄 전력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신 지사는 12일 박병국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64)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63)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임용했다.
이들은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간 근무하게 된다.
박 보좌관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박 보좌관의 주요 근무처는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이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보좌관은 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중앙부처 협의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박 보좌관의 과거 범죄 전력 때문이다. 그는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21년 10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 보좌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인물의 인맥을 앞세워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을 열겠다는 발상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며 “예산과 성과를 앞세워 공직부패 전력에 눈을 감는 것은 청렴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의 거듭된 우려와 재검토 요구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선 9기 불통 도정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박 보좌관 임명을 철회하고 범죄와 비위 전력, 징계·직위 해제 이력과 청렴성·공직윤리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임용된 이재한 정무특보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을 대표해 활동할 보좌관에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의 임용을 강행함에 따라 더는 충북도와의 협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지사의 정치적,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 여론에 대해 신 지사는 “정치적 진영이나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측면에서 충북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삼고초려했다”며 “앞으로도 충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폭넓게 힘을 모아 충북 도정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홍역·볼거리·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질병별 백신으로 분리해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과 코로나19,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백신은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백신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동 예방접종 체계의 재편을 시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늘날 요구되는 백신 접종량의 극히 일부만 맞았다”며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고, 현재 관찰되는 높은 자폐증 발병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폐증이 이처럼 유행병 수준으로 확산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 수치를 과거 수준에 훨씬 더 가깝게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백신 권장 사항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연구 노력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질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수두 등 11가지 질병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접종을 권고해온 17가지 질병에서 6가지를 줄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후 1년 차에는 백신을 모두 같은 날에 접종하는 대신, 5번에 걸쳐 별도의 방문을 통해 접종해야 한다”며 “현재 여러분 자녀의 몸에는 엄청난 양의 백신이 주입되는데, 한번 방문할 때 그 양의 20%만 투여하고 방문 사이에 시간을 둬 신체가 이를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B형 간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의 경우 더 이상 모든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다섯 차례에 나눠서 했다면서 “다섯 번이나 가야 하니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이 자폐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접종 간격을 둘 경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에 감염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신 접종 권고 대상 축소로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도 감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해온 백신 접종과 자폐증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행정명령이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아동의 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에는 종교적 또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 권리를 침해하는 주 정부에 대해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접종 권고 축소 시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지난 1월 CDC가 소아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축소하자 미국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된 예방접종 권고안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신용한 충북지사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범죄 전력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신 지사는 12일 박병국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64)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63)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임용했다.
이들은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간 근무하게 된다.
박 보좌관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박 보좌관의 주요 근무처는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이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보좌관은 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중앙부처 협의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박 보좌관의 과거 범죄 전력 때문이다. 그는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21년 10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 보좌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인물의 인맥을 앞세워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을 열겠다는 발상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며 “예산과 성과를 앞세워 공직부패 전력에 눈을 감는 것은 청렴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의 거듭된 우려와 재검토 요구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선 9기 불통 도정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박 보좌관 임명을 철회하고 범죄와 비위 전력, 징계·직위 해제 이력과 청렴성·공직윤리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임용된 이재한 정무특보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을 대표해 활동할 보좌관에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의 임용을 강행함에 따라 더는 충북도와의 협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지사의 정치적,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 여론에 대해 신 지사는 “정치적 진영이나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측면에서 충북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삼고초려했다”며 “앞으로도 충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폭넓게 힘을 모아 충북 도정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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