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설]현안에 잇단 부처 간 이견 노출, 내부 조율하는 리더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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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3 06:08본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부처들이 최근 민감한 국가 현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생중계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검경 합수본 운영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라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면박을 줬다.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장관들이 날 선 논쟁이라도 벌이는 듯하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충돌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다음날 관훈토론회에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 예외를 강조했다. 정부 역점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산업부와 국정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행하려는 노동부가 맞선 것이다.
정부는 부처별로는 정책 목표가 다를 수 있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정책 발표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내부 토론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최적의 방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처가 각기 여론전으로 이견 표출을 지속한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조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성과를 내려면 국정운영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부처별 입장이 제각각 개진되기만 하고, 명확히 정리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국정운영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면 그에 앞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리더십이 선행되어야 한다.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으로 정신적 위자료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따진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재판소원 사건으로는 처음 국선 대리인을 지정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A씨 유족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망인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우자에겐 2000만원을, 자녀들에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A씨의 일실수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산고법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제수용 기간 A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200만원으로 1심보다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관해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족 측 경제 사정과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선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이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는 법원이 A씨의 사망과 강제수용 간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 유족 측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헌재는 이날 B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 당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46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7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미국의 통제하에 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있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들여보낸다. 그들은 들어오고 있고, 또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기뢰 제거)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면서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확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과의 대규모 확전이 여전히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그럴 능력은 충분히 있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파산했다. 군인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한다. 어젯밤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309%라고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이란이야말로 과거 저지른 테러와 자국 내 시위대 살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해당 성명에서 이란은 해상 봉쇄 및 제재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와 함께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어떠한 협상이나 회담에서도 그것(배상 요구)은 언급된 바 없다”면서도 “하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다. 왜냐면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이란에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란이 도로변 폭탄과 악명높은 분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처음에는 (2020년 미군에 살해된)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기에는 USS 콜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USS 콜’ 사망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Cole)호가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진 것을 가리킨다. 당시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지난 50년 동안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명의 무고한 시위대의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사망한 (이란 시위대) 5만2000명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협상) 대표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생중계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검경 합수본 운영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라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면박을 줬다.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장관들이 날 선 논쟁이라도 벌이는 듯하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충돌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다음날 관훈토론회에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 예외를 강조했다. 정부 역점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산업부와 국정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행하려는 노동부가 맞선 것이다.
정부는 부처별로는 정책 목표가 다를 수 있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정책 발표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내부 토론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최적의 방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처가 각기 여론전으로 이견 표출을 지속한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조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성과를 내려면 국정운영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부처별 입장이 제각각 개진되기만 하고, 명확히 정리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국정운영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면 그에 앞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리더십이 선행되어야 한다.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으로 정신적 위자료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따진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재판소원 사건으로는 처음 국선 대리인을 지정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A씨 유족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망인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우자에겐 2000만원을, 자녀들에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A씨의 일실수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산고법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제수용 기간 A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200만원으로 1심보다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관해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족 측 경제 사정과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선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이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는 법원이 A씨의 사망과 강제수용 간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 유족 측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헌재는 이날 B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 당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46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7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미국의 통제하에 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있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들여보낸다. 그들은 들어오고 있고, 또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기뢰 제거)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면서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확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과의 대규모 확전이 여전히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그럴 능력은 충분히 있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파산했다. 군인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한다. 어젯밤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309%라고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이란이야말로 과거 저지른 테러와 자국 내 시위대 살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해당 성명에서 이란은 해상 봉쇄 및 제재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와 함께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어떠한 협상이나 회담에서도 그것(배상 요구)은 언급된 바 없다”면서도 “하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다. 왜냐면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이란에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란이 도로변 폭탄과 악명높은 분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처음에는 (2020년 미군에 살해된)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기에는 USS 콜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USS 콜’ 사망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Cole)호가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진 것을 가리킨다. 당시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지난 50년 동안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명의 무고한 시위대의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사망한 (이란 시위대) 5만2000명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협상) 대표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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