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선관위, 투표율 ‘표본조사’ 도입 검토…공개 주기도 2시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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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3 05:02본문
홈페이지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율 공개 주기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선관위는 투표율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 방식의 선거일 투표에서는 1만4288개의 투표소에서 수기로 투표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표본투표소 선정 방법을 마련하고 표본투표소에 최소 2명의 사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1시간 단위의 투표율 공개 주기를 2시간 단위로 늘리는 방식도 제시했다. 공개 주기를 늘려 오입력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오입력 발견 시 수정에 걸리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에는 정각 15분 전후로 투표율을 집계했는데 정각 기준으로 집계한 뒤 30분 뒤에 공개하는 방안으로 변경할지도 검토한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투표율 집계·보고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등을 입력할 때 투표용지 교부매수를 자동으로 개선해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외에도 직전 시간대 대비 투표자 수가 급증하는 등의 이상 증가 추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뜨게 해 구시군 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신속히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일각에서 투표율 오입력을 두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일 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투표관리관 등이 매시간 전화로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한 수를 취합하여 집계된다”며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일 뿐 전산 기록 변작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용산구가 폭염·한파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 쉼터를 지역 내 교회까지 확대한다.
용산구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교회에서 용산구교구협의회와 무더위·한파 쉼터 확대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산구는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되던 무더위·한파쉼터를 교회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면서 구민들의 쉼터 접근성을 높였다.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쉼터 운영에 참여하는 교회는 용산구 후암동 후암교회, 용산동 2가 신흥교회 등 지역 내 15개 교회다. 교회 쉼터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용산구교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참여 교회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생활권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선관위는 투표율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 방식의 선거일 투표에서는 1만4288개의 투표소에서 수기로 투표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표본투표소 선정 방법을 마련하고 표본투표소에 최소 2명의 사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1시간 단위의 투표율 공개 주기를 2시간 단위로 늘리는 방식도 제시했다. 공개 주기를 늘려 오입력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오입력 발견 시 수정에 걸리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에는 정각 15분 전후로 투표율을 집계했는데 정각 기준으로 집계한 뒤 30분 뒤에 공개하는 방안으로 변경할지도 검토한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투표율 집계·보고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등을 입력할 때 투표용지 교부매수를 자동으로 개선해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외에도 직전 시간대 대비 투표자 수가 급증하는 등의 이상 증가 추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뜨게 해 구시군 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신속히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일각에서 투표율 오입력을 두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일 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투표관리관 등이 매시간 전화로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한 수를 취합하여 집계된다”며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일 뿐 전산 기록 변작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용산구가 폭염·한파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 쉼터를 지역 내 교회까지 확대한다.
용산구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교회에서 용산구교구협의회와 무더위·한파 쉼터 확대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산구는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되던 무더위·한파쉼터를 교회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면서 구민들의 쉼터 접근성을 높였다.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쉼터 운영에 참여하는 교회는 용산구 후암동 후암교회, 용산동 2가 신흥교회 등 지역 내 15개 교회다. 교회 쉼터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용산구교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참여 교회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생활권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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