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 중국 대법원도 “996은 불법”이라는데…‘장시간 노동할 자유’ 허하라는 산업부 장관 > 온라인문의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황해전기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온라인문의

[뉴스 깊이보기] 중국 대법원도 “996은 불법”이라는데…‘장시간 노동할 자유’ 허하라는 산업부 장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3 06:46

본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며 지난 6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당정이 메가특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를 추진해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메가특구 주무 부처 장관이 재차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중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면서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경쟁’이 엄청나다는 중국에서 ‘996’ 관행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이 ‘996’도 모자라 ‘9-12-6’ 근무를 한다며 한국 역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온 중국에서조차 ‘996’은 불법입니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인사쟁의사례집 2판’을 통해 996 근무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72시간을 일하는 996 관행이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런 불법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회사가 해고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기업이 패소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5년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장근로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연장 노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하루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에서 996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장시간 초과 근무 관행이 IT 업계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대형 보험사들이 이른바 ‘996 근무자 전용 보험’이라는 과로사 전용 보험을 출시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IT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사내 행사에서 “996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젊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면서 “996은 거대한 축복”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중국 IT 업계 노동자들이 개발자 코드 공유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996를 시행하는 블랙 기업 명단을 공유하고 고발하는 캠페인 ‘996.ICU’를 벌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996에 맞춰 일하면(工作 996) 중환자실(ICU)에서 앓는다(生病 ICU)’는 의미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산업부 장관이 해외의 불법적인 노동 관행 사례를 제시하며 장시간 노동의 필요성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대인 중국 정부가 불법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시간 노동 ‘수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6위,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반도체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유연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셈입니다.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는 윤석열 정부 때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추진됐다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도 바뀐 셈입니다.
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이 나온 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 내부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를 규제 완화의 논거로 든 이 발언,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주 52시간제를 두고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의 말처럼, 생계 유지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해 ‘기꺼이’ 더 길게 일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알리바바 창업자의 말처럼 996 근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노동 기준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브레이크 없는 운전’에 빗댑니다. “브레이크 없어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도로 위를 달려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기준은 일할 의욕에 따라 넘나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최저선”이라며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52시간제 특례가 숙원이었던 ‘기업들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반영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지난달 13일 노동조건 등을 고려할 때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84%에 달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내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드론 공연인 ‘2026 한강불빛공연(드론 라이트 쇼)’에 상반기에만 약 12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회 진행된 드론 라이트 쇼에 총 12만5358명이 방문했으며, 회차당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만5000명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연일 직전 4주간 같은 요일 평균 방문객보다 약 97%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상반기 전체 관람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총 4만3395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 4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를 배경으로 진행한 ‘BT21 in Seoul’ 공연 방문객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다.
온라인 상 반응도 뜨거웠다. 3회차 공연인 ‘스타워즈’ 테마의 특별공연 영상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 조회수 77만회를 돌파했다. 조회수의 93.4%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방문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다. 공연 당일 여의도한강공원,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인근 상권의 카드 매출은 평상시 대비 17% 늘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 인근 상권 매출액은 39% 증가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공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뚝섬한강공원에서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날짜는 오는 9월 12일, 10월 9일, 10월 31일이다.
10월 31일에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슈퍼히어로 세계관인 ‘마블(Marvel)’ 테마로 특별 공연을 진행한다. 마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테마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을 활용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야외 공연 특성 상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연 진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연 일정과 정보는 드론 라이트 쇼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관광객을 서울의 밤으로 이끌고 주변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세계인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야간관광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내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방을 비우라며 총불교학생회(총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가진 동연의 퇴거 요구를 총불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 사용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건 이례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DB AlgoUltra 사기, 의정부법률사무소, 상조내구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볼보 XC40 장기렌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의정부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 축구반티, 상조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BMW 530i 리스, 수원회생,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핑크티켓, 수원변호사, 재산분할, 레이 장기렌트, 개인회생, 웹사이트 상단노출, 양육권, 금천구하수구막힘, 모델Y 장기렌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이혼변호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가평변기막힘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그누보드5
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 대표 오성일 |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54-4 철물상가 라-106
Tel 051-818-7674 | Phone 010-3851-9674
Copyright © 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