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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제44회 신동엽문학상에 시 남현지·소설 백온유·평론 권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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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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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출판사 창비는 제44회 신동엽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남현지(49), 소설가 백온유(33), 평론가 권영빈(42)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상작은 남현지 시집 <온 우주가 바라는 나의 건강한 삶>, 백온유 소설집 <약속의 세대>, 권영빈 평론 <포스트 한일 관계 서사를 향한 마음의 지리학: 김금희 ‘대온실 수리 보고서’>다.
심사위원들은 남현지의 시집에 대해 “무정한 시선으로 세계의 고통을 그리면서도 끝내 미래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려는 고투가 담겼다”고 평했다. 백온유 소설집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과 개인의 일상이 만나는 서사적 국면을 치밀하게 펼쳐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영빈의 평론에 대해서는 “대상 작품을 곡진하게 살피며 역사서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탐색하는 주제의식이 빼어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신동엽문학상은 신동엽(1930∼1969)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인의 유족과 창비가 공동제정했다. 등단 10년 이하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문인이 최근 2년간 한국어로 쓴 문학적 업적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상금은 시·소설 각 2000만원, 평론 700만원이다. 시상식은 11월 말 열릴 예정이다.
창비는 창비신인문학상 수상작도 발표했다. 제26회 창비신인시인상에는 소현의 ‘천국’ 외 4편이, 제29회 창비신인소설상에는 권이내의 ‘미량의 윤강’이 선정됐다. 제33회 창비신인평론상은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창비신인문학상 상금은 시 500만원, 소설 1000만원이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조65억원)보다 28%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한다. 차주의 부도나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분기 말 0.34%로, 지난해 말(0.27%)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월(0.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022년 말 2조7902억원, 2023년 말 3조5090억원, 2024년 말 4조3736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중 무수익여신 비중도 2022년 말 0.18%, 2023년 말 0.21%, 2024년 말 0.25%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깡통 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가 평균 532만원 늘고, 2·3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은 12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선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이후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1주택자는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15만2654명 중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 12만4648명(81.6%)은 종부세가 인당 평균 4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7억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2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로 역산하면 약 34억4900만원 수준이다.
이 회계사는 “과세표준 7억원까지는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에 따른 종부세 감소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 및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증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기본공제액 인상으로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3만6490명(23.9%)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표준 금액대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평균 시가 약 21억원) 1주택의 세 부담(-57만9000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표준이 7억원(시가 약 34억원)보다 높은 고가주택 보유자 2만8006명(18.4%)은 종부세가 인당 53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기본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수백만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2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70% 가정)은 2028년까지 인당 종부세가 180만원, 3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50% 가정) 이상은 411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주택의 경우엔 3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강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적용되며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개인의 유효세율은 0.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주택자는 유효세율이 0.1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27%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계사는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로 1주택자 상당수가 주택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를 과세 대상별로 세분화·차등화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택 수에 따라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은 재검토하고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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