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유명무실…6년간 징계 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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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13 13:36본문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6년간 50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최근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게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문의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으로 청탁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지난해 3건 등 모두 48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입건 여부나 수사 방향·일정 등을 묻는 ‘사건 문의’, 불출석이나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수사 간여’, 조사 과정에서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는 요청 등이었다.
신고가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종결 처리를 제외한 조치는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3건 등 모두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징계는 2021년 견책 1건, 2022년 감봉 1건, 2023년 강등 1건이었다. 나머지는 불문경고 2건, 경고 18건, 주의 7건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9건 가운데 3건은 종결됐고 6건은 조사 중이다.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2020년 마련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현재는 훈령이나 행동강령이 아닌 경찰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용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건 문의를 한 경찰관과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표창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미국과 이란이 곧 만료되는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양측이 중재국 파키스탄에 휴전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고 통보했으며, 오는 17일이 기한인 휴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다른 중재국인 카타르의 마제드 모함메드 알안사리 외교부 대변인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부인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한 고위급 이란 관계자가 “이란 관점에서는 휴전을 시작한 날짜가 없으므로, 연장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 휴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자들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양해각서(MOU)로 복귀해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7일 종전안을 담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16일까지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과 관련한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자 이란은 이를 MOU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동 미군기지 등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다. 이란은 미국이 위반 사항에 대해 배상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시설 내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제기에는 수용자 20명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12억원가량을 투입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반발 여론이 일자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 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훈령상 온도 유지 관련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 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용 시기, 시설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 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으로 청탁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지난해 3건 등 모두 48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입건 여부나 수사 방향·일정 등을 묻는 ‘사건 문의’, 불출석이나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수사 간여’, 조사 과정에서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는 요청 등이었다.
신고가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종결 처리를 제외한 조치는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3건 등 모두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징계는 2021년 견책 1건, 2022년 감봉 1건, 2023년 강등 1건이었다. 나머지는 불문경고 2건, 경고 18건, 주의 7건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9건 가운데 3건은 종결됐고 6건은 조사 중이다.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2020년 마련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현재는 훈령이나 행동강령이 아닌 경찰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용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건 문의를 한 경찰관과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표창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미국과 이란이 곧 만료되는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양측이 중재국 파키스탄에 휴전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고 통보했으며, 오는 17일이 기한인 휴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다른 중재국인 카타르의 마제드 모함메드 알안사리 외교부 대변인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부인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한 고위급 이란 관계자가 “이란 관점에서는 휴전을 시작한 날짜가 없으므로, 연장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 휴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자들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양해각서(MOU)로 복귀해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7일 종전안을 담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16일까지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과 관련한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자 이란은 이를 MOU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동 미군기지 등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다. 이란은 미국이 위반 사항에 대해 배상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시설 내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제기에는 수용자 20명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12억원가량을 투입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반발 여론이 일자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 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훈령상 온도 유지 관련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 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용 시기, 시설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 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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