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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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3 15:56본문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의 수사의뢰 자체가 부당할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창립 80주년을 맞은 국립교향악단 단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두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연봉이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연속 16주 동안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특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나아가 초과 노동에 드는 인건비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노동규제 완화의) 목적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같은 방식으로도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가해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건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대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 일반수당이 현행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경영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주장하며 드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는 미국에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도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노사위원회 위원 5분의 4 이상의 의결과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철회권과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반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은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도록 해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보수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2019년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은 적용 대상을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자로 좁혔지만, 당시 법안에서도 보장했던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임금 보호가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조사됐지만 정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의견은 정부 추진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조사했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의 수사의뢰 자체가 부당할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창립 80주년을 맞은 국립교향악단 단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두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연봉이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연속 16주 동안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특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나아가 초과 노동에 드는 인건비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노동규제 완화의) 목적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같은 방식으로도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가해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건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대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 일반수당이 현행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경영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주장하며 드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는 미국에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도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노사위원회 위원 5분의 4 이상의 의결과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철회권과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반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은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도록 해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보수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2019년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은 적용 대상을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자로 좁혔지만, 당시 법안에서도 보장했던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임금 보호가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조사됐지만 정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의견은 정부 추진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조사했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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