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미성년 성전환 치료 연방지원 끊는다···의료계 “정치가 의료 대체하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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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3 20:26본문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 지원 문제로 확대되자 미국 의료계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치가 의료를 대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일(현지시간)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는 미성년자는 향후 6개월간 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치료를 지원하는 17개 주는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성년자를 위험한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메트 오즈 CMS 센터장은 “아이들은 입증된 이점이 없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 개입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불임 등 장기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적 개입보다 심리상담을 우선해야 한다는 접근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화학적·외과적 신체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차원의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주요 의학단체들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미국의사협회(AMA) 등은 성전환 치료가 적절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시행될 경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불일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AAP는 앞서 정부 보고서에 대해 “현재의 의학적 합의를 왜곡하고 과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이른바 ‘전환 시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의료적·심리적 치료인 성전환 치료와 달리, 전환 시도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출생 시 성별 또는 이성애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정신의학회(WPA) 등은 전환 시도를 “비과학적이며 유해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소수자 단체 글래드로의 법률 책임자 조쉬 로벤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연방법 어디에도 이러한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반 트랜스젠더’ 기조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관련 의료진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지시했다. 또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이들의 군 복무를 제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맞선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었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 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이번 기소를 앞두고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고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본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일(현지시간)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는 미성년자는 향후 6개월간 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치료를 지원하는 17개 주는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성년자를 위험한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메트 오즈 CMS 센터장은 “아이들은 입증된 이점이 없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 개입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불임 등 장기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적 개입보다 심리상담을 우선해야 한다는 접근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화학적·외과적 신체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차원의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주요 의학단체들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미국의사협회(AMA) 등은 성전환 치료가 적절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시행될 경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불일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AAP는 앞서 정부 보고서에 대해 “현재의 의학적 합의를 왜곡하고 과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이른바 ‘전환 시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의료적·심리적 치료인 성전환 치료와 달리, 전환 시도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출생 시 성별 또는 이성애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정신의학회(WPA) 등은 전환 시도를 “비과학적이며 유해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소수자 단체 글래드로의 법률 책임자 조쉬 로벤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연방법 어디에도 이러한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반 트랜스젠더’ 기조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관련 의료진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지시했다. 또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이들의 군 복무를 제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맞선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었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 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이번 기소를 앞두고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고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본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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