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어업용 면세유 일반 차량에 넣고, 허위 조업 신고로 기름 빼돌린 어민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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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02:21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에 넣은 어민과 선박용 기름을 외항선에 무자료 공급한 석유 유통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기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석유 유통업자 A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8명은 수사 중이다.
해경은 미국과 이란 전쟁 등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상승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난 3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를 구매한 후 외항선 등에 공급한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일반 유류보다 저렴한 선박용 경유와 중질유를 ℓ당 550원에 구입해 742원에 외항선에 판매했다.
ℓ당 796원인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차량과 넣거나 조업을 나갔다며 허위 입출항 신고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어민들도 적발됐다.
지난 6월 부산의 B어선은 조업을 위해 출항한다고 허위 입출항 자료를 제출해 면세유 100ℓ를 부정수급받았다.
B어선처럼 실제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 제출 등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는 행위가 6건 8명,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과 중장비 등에 넣는 등 부정 사용하는 행위도 4건에 4명이다.
해경의 이번 특별단속기간 적발된 면세유는 8만4456㎘이다. 금액으로는 684억원에 달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간의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연체료 등을 합하면 약 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서울시가 용산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자리에 만든 ‘경의선 숲길 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용산선 철도가 뻗어있던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2016년 5월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을 만드는 데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앞서 공단은 2011년 2월 서울시에 5년 동안 국유재산인 용산선 철도 노선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에는 무상사용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종료하고 유상사용을 통지했다.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에 네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 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순간 정전’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가량이 여름철(6~8월)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순간 정전의 가장 큰 원인은 까치·까마귀 같은 야생 조류의 전선·전신주 접촉이다. 조류 접촉에 따른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심 생태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9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서울 지역 순간 정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순간 정전은 2023년 235건, 2024년 289건, 2025년 304건으로 매해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26건 발생했다.
순간 정전은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전원이 완전히 차단돼 발생하며 대체로 5분 안에 복구되는 정전을 뜻한다. 정전 지속 시간은 짧지만 승강기 갇힘 사고나 여름철 에어컨 작동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천혜진씨(28)는 지난 3일 밤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열대야에 갑작스러운 정전을 겪었다. 천씨는 “잠깐이었지만 한밤중에 불도 꺼지고 에어컨까지 꺼져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순간 정전 발생은 여름철(6~8월) 석달간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름철 순간 정전 건수는 2023년 98건, 2024년 123건, 2025년 127건으로 집계됐다. 1년 중 여름철 발생 비중은 2023년 41.7%, 2024년 42.6%, 2025년 41.8%로 모두 40%를 넘었다.
여름철 순간 정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조류 접촉’이다. 2023~2025년 여름철 순간 정전 총 348건 중 156건(44.8%)이 조류 접촉으로 발생했다. 조류 접촉은 조류가 전신주와 전선 위에 앉거나 전신주에 만들어진 조류 둥지가 전선 등과 맞닿는 경우를 의미한다. 변압기 과부하·고장으로 인한 ‘고객 파급’이 총 73건(21.0%)으로 두번째로 많았지만, 조류 접촉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조류 서식지가 줄며 도심지에 출몰하는 개체수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순간 정전 원인 중 조류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41.8%(41건)에서 2024년 42.3%(52건), 2025년 49.6%(63건) 등이다. 조류 접촉에 따른 순간 정전의 연중 비율이 2023년 31.5%(74건), 2024년 25.3%(73건), 2025년 33.2%(101건)인 것과 비교하면 조류 접촉에 따른 순간 정전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류 접촉 순간 정전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조류의 생태적 특성이 꼽힌다. 한전에 따르면 전선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조류의 97%는 까치와 까마귀다. 매년 6월쯤 번식기가 끝나면 둥지 속 어린 새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소’를 시작한다. 이때 비행이 서툰 어린 새들이 전신주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완철(전선을 매는 쇠막대기)이나 전선에 불안정하게 착지하다 감전사고를 낸다고 한다.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조류연구팀 연구사는 “까치와 까마귀 새끼들은 비행이 서투른 데다 호기심이 많아 전신주 구석구석을 부리로 찌르고 쪼는 장난을 치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기공학적으로 조류의 몸과 부리는 합선을 쉽게 일으키는 도구로도 작용한다.
우천 시에는 합선 위험이 커진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까치들이 통상 전신주 지지대 위에 둥지를 짓는데, 비가 내리면 나뭇가지가 수분을 머금으며 지지대와 전선에 합선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까치와 까마귀를 포획하고 있다. 매년 전국에서 잡히는 규모는 18만마리로 추정된다. 도심 특성상 총기를 활용한 포획이 어렵다 보니, 조류 공존 공법으로 전신주에 덮개를 씌워 시공하는 등 접촉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조류 산란기인 1~5월 집중적으로 둥지를 철거하고 장마철에 앞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속 생태환경 관리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연구사는 “새가 살기 좋은 환경이 유지되는 한 (전신주에) 둥지를 치워도 다른 야생 조류가 들어설 수 있다”며 “도심 내 음식물 쓰레기와 야외 투기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해 새들의 먹이 공급원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사기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석유 유통업자 A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8명은 수사 중이다.
해경은 미국과 이란 전쟁 등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상승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난 3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를 구매한 후 외항선 등에 공급한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일반 유류보다 저렴한 선박용 경유와 중질유를 ℓ당 550원에 구입해 742원에 외항선에 판매했다.
ℓ당 796원인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차량과 넣거나 조업을 나갔다며 허위 입출항 신고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어민들도 적발됐다.
지난 6월 부산의 B어선은 조업을 위해 출항한다고 허위 입출항 자료를 제출해 면세유 100ℓ를 부정수급받았다.
B어선처럼 실제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 제출 등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는 행위가 6건 8명,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과 중장비 등에 넣는 등 부정 사용하는 행위도 4건에 4명이다.
해경의 이번 특별단속기간 적발된 면세유는 8만4456㎘이다. 금액으로는 684억원에 달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간의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연체료 등을 합하면 약 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서울시가 용산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자리에 만든 ‘경의선 숲길 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용산선 철도가 뻗어있던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2016년 5월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을 만드는 데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앞서 공단은 2011년 2월 서울시에 5년 동안 국유재산인 용산선 철도 노선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에는 무상사용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종료하고 유상사용을 통지했다.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에 네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 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순간 정전’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가량이 여름철(6~8월)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순간 정전의 가장 큰 원인은 까치·까마귀 같은 야생 조류의 전선·전신주 접촉이다. 조류 접촉에 따른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심 생태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9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서울 지역 순간 정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순간 정전은 2023년 235건, 2024년 289건, 2025년 304건으로 매해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26건 발생했다.
순간 정전은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전원이 완전히 차단돼 발생하며 대체로 5분 안에 복구되는 정전을 뜻한다. 정전 지속 시간은 짧지만 승강기 갇힘 사고나 여름철 에어컨 작동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천혜진씨(28)는 지난 3일 밤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열대야에 갑작스러운 정전을 겪었다. 천씨는 “잠깐이었지만 한밤중에 불도 꺼지고 에어컨까지 꺼져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순간 정전 발생은 여름철(6~8월) 석달간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름철 순간 정전 건수는 2023년 98건, 2024년 123건, 2025년 127건으로 집계됐다. 1년 중 여름철 발생 비중은 2023년 41.7%, 2024년 42.6%, 2025년 41.8%로 모두 40%를 넘었다.
여름철 순간 정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조류 접촉’이다. 2023~2025년 여름철 순간 정전 총 348건 중 156건(44.8%)이 조류 접촉으로 발생했다. 조류 접촉은 조류가 전신주와 전선 위에 앉거나 전신주에 만들어진 조류 둥지가 전선 등과 맞닿는 경우를 의미한다. 변압기 과부하·고장으로 인한 ‘고객 파급’이 총 73건(21.0%)으로 두번째로 많았지만, 조류 접촉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조류 서식지가 줄며 도심지에 출몰하는 개체수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순간 정전 원인 중 조류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41.8%(41건)에서 2024년 42.3%(52건), 2025년 49.6%(63건) 등이다. 조류 접촉에 따른 순간 정전의 연중 비율이 2023년 31.5%(74건), 2024년 25.3%(73건), 2025년 33.2%(101건)인 것과 비교하면 조류 접촉에 따른 순간 정전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류 접촉 순간 정전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조류의 생태적 특성이 꼽힌다. 한전에 따르면 전선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조류의 97%는 까치와 까마귀다. 매년 6월쯤 번식기가 끝나면 둥지 속 어린 새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소’를 시작한다. 이때 비행이 서툰 어린 새들이 전신주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완철(전선을 매는 쇠막대기)이나 전선에 불안정하게 착지하다 감전사고를 낸다고 한다.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조류연구팀 연구사는 “까치와 까마귀 새끼들은 비행이 서투른 데다 호기심이 많아 전신주 구석구석을 부리로 찌르고 쪼는 장난을 치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기공학적으로 조류의 몸과 부리는 합선을 쉽게 일으키는 도구로도 작용한다.
우천 시에는 합선 위험이 커진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까치들이 통상 전신주 지지대 위에 둥지를 짓는데, 비가 내리면 나뭇가지가 수분을 머금으며 지지대와 전선에 합선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까치와 까마귀를 포획하고 있다. 매년 전국에서 잡히는 규모는 18만마리로 추정된다. 도심 특성상 총기를 활용한 포획이 어렵다 보니, 조류 공존 공법으로 전신주에 덮개를 씌워 시공하는 등 접촉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조류 산란기인 1~5월 집중적으로 둥지를 철거하고 장마철에 앞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속 생태환경 관리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연구사는 “새가 살기 좋은 환경이 유지되는 한 (전신주에) 둥지를 치워도 다른 야생 조류가 들어설 수 있다”며 “도심 내 음식물 쓰레기와 야외 투기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해 새들의 먹이 공급원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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