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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뛰놀다 다쳤어도···중국 법원, ‘안전 의무 다한 학교’ 무죄 판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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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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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학교 측이 평소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한 최근 판례를 공개했다.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신경보에 따르면 상하이인민법원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두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뛰다가 서로 부딪혀서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공개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손실액의 70%, 다른 당사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했으며, 사건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 학교 측이 사전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고,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알렸으며 보상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했다”며 “예방 의무와 안전 교육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공개한 이유는 학교 측이 만연한 학부모들의 소송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보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상 합의에 실패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걸면 학교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소송이 늘면서 많은 초등학교들이 수업 시간 사이의 10분의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 앉아 있도록 통제하는 학교가 늘어 문제가 돼 왔다. 중국중앙TV(CCTV) 등 많은 관영 매체들이 2023~2024년 ‘학교에 쉬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중국 교육부는 2023년 11월 신화통신 인터뷰를 통해 쉬는 시간 10분을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저장성 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쉬는 시간에 ‘안전 관리’를 명목으로 통제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 건강을 위해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자신의 자녀만을 앞세우며 학교와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은 중국에서 ‘곰 학부모’라고 불린다. 곰 학부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반면 일부 학교도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불신을 키웠다. 2024년 9월 산시성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아이가 다쳐도 화내지 않겠다”는 집단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와 학교 측 모두 따를 수 있는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경보는 “일부 학부모들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학교가 사소한 부상조차 큰 문제와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다”며 “이 판결은 학교가 정상적인 쉬는 시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총력 대응에 나선 끝에 불길이 잦아들어 현장에 발령됐던 대응 단계는 하향 조정됐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위험물 보관창고(특수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창고에 설치된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통해 화재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화재 발생 1시간20분 만인 오전 1시32분 대응 1단계(차량 31~50대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발령했다가 오전 2시 40분 대응 2단계(차량 51~80대 동원)로 상향했다.
불길이 거세지자 오전 3시39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소방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 장비 26대가 동원됐다.
총 95대의 장비와 238명의 인력이 투입된 끝에 불길이 진정되면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5시 16분을 기해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불길이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소방동원령은 유지 중이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937㎡의 1층짜리 건물로, 100여종의 제4류 위험물과 일반 화학물 등 약 191만ℓ가 보관된 특수물류센터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특수인화물, 제1~4 석유류, 알코올류 등이다.
불이 나자 평택시는 재난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소방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인근 주민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 안내를 강화하고 연기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내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방을 비우라며 총불교학생회(총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가진 동연의 퇴거 요구를 총불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 사용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건 이례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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