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안 놓고 인권위 내홍 지속···여권 위원들 “안건 상정 거부는 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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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01:35본문
홈페이지제작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위원 간 대립을 이어가며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3일 해당 안건에 대해 “안건 적격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상정을 보류하자, 여권 추천 위원들이 “독단적 판단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반발해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안 위원장에게 지난 10일자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 효력을 파기·변경하는 것은 인권위 전례가 없는 안건”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 효력을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10일 회의 개최는 휴가철 등 사정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전원 참석이 가능할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11~19일 위원들의 참석 가능 일자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숙현 상임위원은 “11~19일 일정 파악 관련해 연락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안건 상정 논의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모두 위원장 독단적 판단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소라미 위원 역시 “헌재와 법원 결정으로 계엄의 사법심사 가능성 등 전제가 달라진 만큼 방어권 의결 당시의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안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석훈 위원은 “상정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적격성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직 위원은 “위원들 개인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데 기관 이름으로 기존 의결을 폐기하고 사과하자는 게 가능하냐”며 “이런 식의 선례를 만들면 정권이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의결을 뒤집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숙현 위원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이름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독일 정부도 과거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향후 폐기안 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의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영근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상정 거부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이숙진, 조숙현 위원도 뒤따라 이석했다.
여권 위원들의 이석으로 재적 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자 안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며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담당관이 “회의 개최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붙이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오는 21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유교 국시’ 조선도 재해 때 여론 들끓을까 우려 굿 폐지에 소극적태종 때 예조서 ‘사직단’ 건의…규정 못 만들어 고을마다 제각각일제강점기 제례 폐지되고 부지는 민간에…최근 복원 움직임왕정도 농경사회도 아닌 지금, ‘존재의 이유’ 판단이 먼저
심각한 자연재해는 무엇 때문일까? 음양오행의 논리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전근대 시기에는 기후의 변괴나 괴이한 자연 현상은 인간, 특히 통치자 때문에 벌어진다고 여기곤 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 통치자는 하늘, 별, 산천 등 온갖 제사처에서 마음을 다해 기원하곤 했다. 즉위한 지 1개월 남짓 된 태종은 경연에서 이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런 제사 중에는 음사, 즉 바르지 못한 제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것들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
조선 초 여러 음사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산천에서 벌어지는 굿판이었다. 영험하다고 소문난 산천의 신사를 찾아 무당을 동원해 노래하고 춤추며 벌이는 굿판은 왕실부터 일반 서민까지 모두가 행했다. 연말연시 같은 때에는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렬이 길을 메웠고, 병자나 가뭄·홍수 같은 재해가 있을 때는 더욱 간절한 기도 행렬이 이어지곤 했다. 유교를 국시로 세운 조선 정부가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무당을 동원한 굿판 자체가 나라의 이념적 지향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경전에서 제후만이 지낼 수 있다고 한 산천의 제사를 서민들까지 지내는 참람함도 문제였다. 남녀가 굿판에 섞여 지내는 바람에 풍기가 문란해지는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폐지하기는 어려웠다. 강압적으로 금지했다가 무슨 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백성들이 이게 다 음사 금지 때문이라고 탓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굿판이 진정 영검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힘이 실리지 못한 것도 있었다. 정종은 경연 자리에서 감악산신이 몸에 내려 펄떡펄떡 뛰던 기생을 본 경험을 얘기하며 귀신의 도를 허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그때 경연을 주관한 하윤은 이러한 임금의 주장을 딱히 비판하지 않았다.(<정종실록>, 정종 2년 1월10일) 사실 관리들도 굿판에서 무당들과 신명 나게 춤을 추던 시대였다.
이런 시절, 경연에 참여한 응교 김첨은 태종의 질문에 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옛 제도에 따라 이사(里社)의 법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제사하게 하면 백성이 모두 기쁘게 따르고 음사도 근절될 것입니다.”(<정종실록> 권6, 태종 즉위년 12월18일) 지방마다 사직단을 세워 백성들이 음사 대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었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제사 지내는 장소로, ‘종묘사직’으로 병칭되며 왕조 자체를 상징하고 수도를 구성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유교적 제단이다. 위로는 천자부터 아래로는 벼슬 없는 이들도 둘 수 있다고 경전에 나온 단이기도 하다.
김첨의 아이디어는 몇년 후 현실화한다. 1406년(태종 6) 한양 재천도가 행해진 직후, 예조에서는 지방마다 사직단을 설치하자고 건의한다. 전국의 사찰과 신사(神祠)를 혁파하고 그 재산을 향교 등으로 옮기는 동시에 사직단 설치까지 이어진 이때의 개혁은 조선에서 이념의 전환을 이뤄낸 방식을 보여준다.
음사가 폐지된 세상에서 향교의 학생들은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을 보좌하여 사직단과 문묘에서 제례를 올리게 된다. 중앙과 지방에서 같은 날 일제히 펼쳐지는 이들 유교식 제례는 새로운 이념을 체화한 이들에 의해 행해지며 국가의 이념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단, 이상이 현실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구현될 리 없다는 점만 뺀다면.
통일되지 않은 지방의 사직단
“지방의 모든 읍치(행정 중심지)에 사직단을 설치한다.” 굉장히 분명하지만,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어떠한 모양과 크기로 설치해야 하는가? 단에서 제례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기와 위패 등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단과 물품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전에 할 법한 질문들은 물론, 실제 구현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질문들도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권위 있는 문서에 기록됨으로써 ‘불변의 지침’이라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의례 분야에서 이러한 권위를 지닌 책이 바로 성종 대 완성된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서례>다. 이 책들에는 중앙의 여러 단에 대한 정연한 규정이 적혀 있다. 그런데 정작 지방 사직단의 위치나 제도에 대해서는 “주현의 사직단은 성 서쪽에 있다. 사와 직은 하나의 단을 공유하며 석주가 없다”는 아주 범범한 규정만 나와 있다.(<국조오례서례> 단묘도설) 성 서쪽이라니 범위가 너무 넓다. 더구나 성이 없는 읍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와 직이 한 단을 공유한다 하니, 사단과 직단을 별도로 둔 한성의 사직단과 다르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그 단의 크기와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한성의 사직단 제도를 놓고 태조 대부터 세종 대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는 더욱더 의아해지는 지점이다. 왜 지방의 사직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쟁도, 결과물인 규정도 보이지 않는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단의 제도를 통일하기 어려웠기에 차라리 규정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 대에는 신사들을 폐지하고 신상을 없애거나 신주를 다시 쓰는 등 음사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몇차례 점검에도 신주의 문구 같은 간단한 것조차 통일되지 않았다. 관리도 허술했다. 신성하게 관리되어야 할 제단들이련만 평상시에는 무심히 가축을 풀어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곤 했다.(<조선을 읽는 법, 단>) 권력만으로 이질적인 새 장소가 사람들에게 성소의 감각을 불러오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일쑤였던 것이다. 결국 전례서에 지방 사직단의 제도 규정을 넣지 못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규정이 없으면 맞출 수도 없지만 틀리는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말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 있거나 발굴된 사례를 보면, 지방 사직단이 일관되고 통일된 제도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의 크기나 높이 모두 제각각이며, 단 이외 담장이나 신실 같은 전체적인 시설물 구성 역시 통일되지 않았다. 조선은 전국의 읍치마다 사직단을 설치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단의 규모와 제도를 통일하는 데는 실패, 혹은 무관심했다.
문제는 지금이다
일제강점기 지방 사직단의 제례는 폐지되고, 단의 부지는 국유지로 편입됐다가 민간에 불하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 그렇게 사라진 지방 사직단과 사직제를 최근에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통과 역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 제각각이었던 지방 사직단을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복원하며 서울 사직단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근거 없는 수치를 가지고 사실상 새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잊힌 원장소를 찾고, 정확한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발굴할 수 있다면 하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표지석이라도 세우거나 관리의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삼척 사직단이다. 삼척부사 허목이 사직단을 중수하며 남긴 기록이 구체적이고 기록과 일치하는 발굴 결과까지 나온, 거의 유일한 지방 사직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부족했던 1990년대, 부지는 그대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고, 사직단은 다른 장소에 원모습과는 무관하게 ‘복원’됐다.
한편 일제강점기 사직단이 일본식 신사 같은 장소로 전용되거나 민간에서 제례 장소로 전유한 사례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야말로 지역 고유의 이야기로서 그 지역만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다. 이제 농경에는 별 관심도 없는 사회에서 사직단을 만들어 무엇을 기원하자는 것인가. 중앙의 일원적 통치를 상징하는 사직단을 지자체가 주도해서 만드는 이 아이러니는 또 무엇인가.
문서와 지도들을 뒤져 원장소를 추적하고 동네 주민의 기억을 모으는 작업은 당장 사직단을 짓고 옛 복식을 입고 의례를 거행하는 것만큼 폼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폼은 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기초’라 부른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당장의 가시적인 성취에만 급급해 기초를 외면하고 고민하기를 멈추는 한, 풍부한 가능성을 품은 단단한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처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반영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며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국정 운영과 부처 간 이견 조율 부족을 지적한 최근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비롯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충돌, 대북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민감한 현안마다 부처 간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 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은 이날 취임 후 4번째 세종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안 위원장에게 지난 10일자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 효력을 파기·변경하는 것은 인권위 전례가 없는 안건”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 효력을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10일 회의 개최는 휴가철 등 사정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전원 참석이 가능할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11~19일 위원들의 참석 가능 일자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숙현 상임위원은 “11~19일 일정 파악 관련해 연락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안건 상정 논의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모두 위원장 독단적 판단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소라미 위원 역시 “헌재와 법원 결정으로 계엄의 사법심사 가능성 등 전제가 달라진 만큼 방어권 의결 당시의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안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석훈 위원은 “상정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적격성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직 위원은 “위원들 개인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데 기관 이름으로 기존 의결을 폐기하고 사과하자는 게 가능하냐”며 “이런 식의 선례를 만들면 정권이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의결을 뒤집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숙현 위원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이름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독일 정부도 과거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향후 폐기안 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의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영근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상정 거부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이숙진, 조숙현 위원도 뒤따라 이석했다.
여권 위원들의 이석으로 재적 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자 안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며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담당관이 “회의 개최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붙이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오는 21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유교 국시’ 조선도 재해 때 여론 들끓을까 우려 굿 폐지에 소극적태종 때 예조서 ‘사직단’ 건의…규정 못 만들어 고을마다 제각각일제강점기 제례 폐지되고 부지는 민간에…최근 복원 움직임왕정도 농경사회도 아닌 지금, ‘존재의 이유’ 판단이 먼저
심각한 자연재해는 무엇 때문일까? 음양오행의 논리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전근대 시기에는 기후의 변괴나 괴이한 자연 현상은 인간, 특히 통치자 때문에 벌어진다고 여기곤 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 통치자는 하늘, 별, 산천 등 온갖 제사처에서 마음을 다해 기원하곤 했다. 즉위한 지 1개월 남짓 된 태종은 경연에서 이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런 제사 중에는 음사, 즉 바르지 못한 제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것들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
조선 초 여러 음사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산천에서 벌어지는 굿판이었다. 영험하다고 소문난 산천의 신사를 찾아 무당을 동원해 노래하고 춤추며 벌이는 굿판은 왕실부터 일반 서민까지 모두가 행했다. 연말연시 같은 때에는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렬이 길을 메웠고, 병자나 가뭄·홍수 같은 재해가 있을 때는 더욱 간절한 기도 행렬이 이어지곤 했다. 유교를 국시로 세운 조선 정부가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무당을 동원한 굿판 자체가 나라의 이념적 지향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경전에서 제후만이 지낼 수 있다고 한 산천의 제사를 서민들까지 지내는 참람함도 문제였다. 남녀가 굿판에 섞여 지내는 바람에 풍기가 문란해지는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폐지하기는 어려웠다. 강압적으로 금지했다가 무슨 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백성들이 이게 다 음사 금지 때문이라고 탓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굿판이 진정 영검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힘이 실리지 못한 것도 있었다. 정종은 경연 자리에서 감악산신이 몸에 내려 펄떡펄떡 뛰던 기생을 본 경험을 얘기하며 귀신의 도를 허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그때 경연을 주관한 하윤은 이러한 임금의 주장을 딱히 비판하지 않았다.(<정종실록>, 정종 2년 1월10일) 사실 관리들도 굿판에서 무당들과 신명 나게 춤을 추던 시대였다.
이런 시절, 경연에 참여한 응교 김첨은 태종의 질문에 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옛 제도에 따라 이사(里社)의 법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제사하게 하면 백성이 모두 기쁘게 따르고 음사도 근절될 것입니다.”(<정종실록> 권6, 태종 즉위년 12월18일) 지방마다 사직단을 세워 백성들이 음사 대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었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제사 지내는 장소로, ‘종묘사직’으로 병칭되며 왕조 자체를 상징하고 수도를 구성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유교적 제단이다. 위로는 천자부터 아래로는 벼슬 없는 이들도 둘 수 있다고 경전에 나온 단이기도 하다.
김첨의 아이디어는 몇년 후 현실화한다. 1406년(태종 6) 한양 재천도가 행해진 직후, 예조에서는 지방마다 사직단을 설치하자고 건의한다. 전국의 사찰과 신사(神祠)를 혁파하고 그 재산을 향교 등으로 옮기는 동시에 사직단 설치까지 이어진 이때의 개혁은 조선에서 이념의 전환을 이뤄낸 방식을 보여준다.
음사가 폐지된 세상에서 향교의 학생들은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을 보좌하여 사직단과 문묘에서 제례를 올리게 된다. 중앙과 지방에서 같은 날 일제히 펼쳐지는 이들 유교식 제례는 새로운 이념을 체화한 이들에 의해 행해지며 국가의 이념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단, 이상이 현실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구현될 리 없다는 점만 뺀다면.
통일되지 않은 지방의 사직단
“지방의 모든 읍치(행정 중심지)에 사직단을 설치한다.” 굉장히 분명하지만,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어떠한 모양과 크기로 설치해야 하는가? 단에서 제례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기와 위패 등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단과 물품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전에 할 법한 질문들은 물론, 실제 구현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질문들도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권위 있는 문서에 기록됨으로써 ‘불변의 지침’이라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의례 분야에서 이러한 권위를 지닌 책이 바로 성종 대 완성된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서례>다. 이 책들에는 중앙의 여러 단에 대한 정연한 규정이 적혀 있다. 그런데 정작 지방 사직단의 위치나 제도에 대해서는 “주현의 사직단은 성 서쪽에 있다. 사와 직은 하나의 단을 공유하며 석주가 없다”는 아주 범범한 규정만 나와 있다.(<국조오례서례> 단묘도설) 성 서쪽이라니 범위가 너무 넓다. 더구나 성이 없는 읍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와 직이 한 단을 공유한다 하니, 사단과 직단을 별도로 둔 한성의 사직단과 다르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그 단의 크기와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한성의 사직단 제도를 놓고 태조 대부터 세종 대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는 더욱더 의아해지는 지점이다. 왜 지방의 사직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쟁도, 결과물인 규정도 보이지 않는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단의 제도를 통일하기 어려웠기에 차라리 규정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 대에는 신사들을 폐지하고 신상을 없애거나 신주를 다시 쓰는 등 음사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몇차례 점검에도 신주의 문구 같은 간단한 것조차 통일되지 않았다. 관리도 허술했다. 신성하게 관리되어야 할 제단들이련만 평상시에는 무심히 가축을 풀어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곤 했다.(<조선을 읽는 법, 단>) 권력만으로 이질적인 새 장소가 사람들에게 성소의 감각을 불러오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일쑤였던 것이다. 결국 전례서에 지방 사직단의 제도 규정을 넣지 못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규정이 없으면 맞출 수도 없지만 틀리는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말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 있거나 발굴된 사례를 보면, 지방 사직단이 일관되고 통일된 제도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의 크기나 높이 모두 제각각이며, 단 이외 담장이나 신실 같은 전체적인 시설물 구성 역시 통일되지 않았다. 조선은 전국의 읍치마다 사직단을 설치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단의 규모와 제도를 통일하는 데는 실패, 혹은 무관심했다.
문제는 지금이다
일제강점기 지방 사직단의 제례는 폐지되고, 단의 부지는 국유지로 편입됐다가 민간에 불하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 그렇게 사라진 지방 사직단과 사직제를 최근에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통과 역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 제각각이었던 지방 사직단을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복원하며 서울 사직단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근거 없는 수치를 가지고 사실상 새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잊힌 원장소를 찾고, 정확한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발굴할 수 있다면 하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표지석이라도 세우거나 관리의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삼척 사직단이다. 삼척부사 허목이 사직단을 중수하며 남긴 기록이 구체적이고 기록과 일치하는 발굴 결과까지 나온, 거의 유일한 지방 사직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부족했던 1990년대, 부지는 그대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고, 사직단은 다른 장소에 원모습과는 무관하게 ‘복원’됐다.
한편 일제강점기 사직단이 일본식 신사 같은 장소로 전용되거나 민간에서 제례 장소로 전유한 사례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야말로 지역 고유의 이야기로서 그 지역만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다. 이제 농경에는 별 관심도 없는 사회에서 사직단을 만들어 무엇을 기원하자는 것인가. 중앙의 일원적 통치를 상징하는 사직단을 지자체가 주도해서 만드는 이 아이러니는 또 무엇인가.
문서와 지도들을 뒤져 원장소를 추적하고 동네 주민의 기억을 모으는 작업은 당장 사직단을 짓고 옛 복식을 입고 의례를 거행하는 것만큼 폼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폼은 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기초’라 부른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당장의 가시적인 성취에만 급급해 기초를 외면하고 고민하기를 멈추는 한, 풍부한 가능성을 품은 단단한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처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반영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며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국정 운영과 부처 간 이견 조율 부족을 지적한 최근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비롯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충돌, 대북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민감한 현안마다 부처 간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 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은 이날 취임 후 4번째 세종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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