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백, 재판부가 메우나” 판사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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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4 06:45본문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해 법원에 넘기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40여년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제주 4·3의 참상은 1992년 다랑쉬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굴 안에서는 1948년 초토화 작전을 피해 숨어들었다가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주민 11명의 유해와 생활 유품이 발견됐다. 4·3 진상규명 운동의 기폭제가 된 이 비극의 현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와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4·3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이듬해 4월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일컫는다. 1948년 10월17일 ‘해안선에서 5㎞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이 내려졌고, 그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산간 마을을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됐다.
다랑쉬굴에 숨어 있던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도 초토화작전 과정에서 희생됐다. 1948년 12월18일 굴을 발견한 토벌대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었고, 그 안의 주민들이 질식해 숨졌다. 40여년 뒤 여성 3명과 어린이를 포함한 11명의 유해와 솥·항아리 등 생활유품이 발견되면서 증언으로 전해지던 민간인 희생의 실상이 물적 증거로 확인됐고, 4·3 진상규명 운동에도 힘이 실렸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피난처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제주 4·3 사건의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서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등록 예고된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은 파리장서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 장석영 선생(1851~1926)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 한일 강제병합의 부당함과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독립운동이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40여년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제주 4·3의 참상은 1992년 다랑쉬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굴 안에서는 1948년 초토화 작전을 피해 숨어들었다가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주민 11명의 유해와 생활 유품이 발견됐다. 4·3 진상규명 운동의 기폭제가 된 이 비극의 현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와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4·3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이듬해 4월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일컫는다. 1948년 10월17일 ‘해안선에서 5㎞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이 내려졌고, 그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산간 마을을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됐다.
다랑쉬굴에 숨어 있던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도 초토화작전 과정에서 희생됐다. 1948년 12월18일 굴을 발견한 토벌대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었고, 그 안의 주민들이 질식해 숨졌다. 40여년 뒤 여성 3명과 어린이를 포함한 11명의 유해와 솥·항아리 등 생활유품이 발견되면서 증언으로 전해지던 민간인 희생의 실상이 물적 증거로 확인됐고, 4·3 진상규명 운동에도 힘이 실렸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피난처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제주 4·3 사건의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서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등록 예고된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은 파리장서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 장석영 선생(1851~1926)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 한일 강제병합의 부당함과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독립운동이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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