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수주왕 의원님’ 더는 안 생기게 수의계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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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07:24본문
무명전설투표 앞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할 때는 그 횟수와 금액이 제한된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영향력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행태(경향신문 6월29일자 1·4·5면, 8월5일자 1·9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했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친인척의 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때 관련 정보 공개해야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 의무화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과 8월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남양주 덕소·경기 광주·서울 등그린벨트 포함 2030년까지 공급용산·태릉 등 기존안들도 ‘속도’올 하반기 대출 30조원 늘리기로
정부가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긴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확대해 하반기 대출을 30조원가량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이주비·잔금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광주시 장지동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등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도 착공 속도를 올려서 수도권에 총 2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2만1700호를 공급한다. 광주시 장지동의 경기광주역 역세권 지역은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해 4500호를 공급한다.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도 1000가구를 짓는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등의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해 3만호도 추가 공급(2030년 착공)한다.
폐교 부지와 노후청사 부지도 활용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경기 수원 수오고·권선2중, 용인 흥이중 부지에 총 1438호가 공급(2029년 착공)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250호, 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 도심역세권 주택이 들어선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68개월이던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도 구축된다.
올해 1·29 공급대책 때 발표됐던 주요 부지도 착공을 앞당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CC는 2029년 9월에,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착공한다.
연내 7만3000호 추가 발표…서울 그린벨트 ‘토허제’ 지정
정부는 올해 안에 7만3000호를 공급할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날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030 청년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된다. 공공분양 15%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청년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제한 등을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한다. 전체 물량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기존 10년 임대 이외에 20년 이상 ‘법인형 장기임대’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5%포인트는 약 30조원에 해당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지역 40%, 규제지역 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행권 40%, 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기존 대출 규제 비율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했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친인척의 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때 관련 정보 공개해야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 의무화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과 8월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남양주 덕소·경기 광주·서울 등그린벨트 포함 2030년까지 공급용산·태릉 등 기존안들도 ‘속도’올 하반기 대출 30조원 늘리기로
정부가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긴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확대해 하반기 대출을 30조원가량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이주비·잔금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광주시 장지동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등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도 착공 속도를 올려서 수도권에 총 2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2만1700호를 공급한다. 광주시 장지동의 경기광주역 역세권 지역은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해 4500호를 공급한다.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도 1000가구를 짓는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등의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해 3만호도 추가 공급(2030년 착공)한다.
폐교 부지와 노후청사 부지도 활용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경기 수원 수오고·권선2중, 용인 흥이중 부지에 총 1438호가 공급(2029년 착공)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250호, 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 도심역세권 주택이 들어선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68개월이던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도 구축된다.
올해 1·29 공급대책 때 발표됐던 주요 부지도 착공을 앞당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CC는 2029년 9월에,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착공한다.
연내 7만3000호 추가 발표…서울 그린벨트 ‘토허제’ 지정
정부는 올해 안에 7만3000호를 공급할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날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030 청년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된다. 공공분양 15%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청년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제한 등을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한다. 전체 물량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기존 10년 임대 이외에 20년 이상 ‘법인형 장기임대’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5%포인트는 약 30조원에 해당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지역 40%, 규제지역 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행권 40%, 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기존 대출 규제 비율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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