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SH, 임대주택 취약층 가점 되살리고 나이 가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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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4 09:28본문
인스타 팔로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주는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하는 대신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1인 가구를 위해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은 3점(만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진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에 실패한 데 이어 또다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직권남용,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10분과 오후 2시10분 각 문 대령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대령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대령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대령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정민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종합특검은 또다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하는 대신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1인 가구를 위해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은 3점(만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진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에 실패한 데 이어 또다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직권남용,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10분과 오후 2시10분 각 문 대령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대령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대령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대령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정민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종합특검은 또다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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