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마약’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5~10배 ‘웃돈’에도 3000번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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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4 17:55본문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투약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국내 유통 과정에서 빼돌려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경기도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 약 3억6000만원 상당을 일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3000회에 달하는 판매가 이뤄졌고, 추정 구매자인 300여명 대부분이 헬스·보디빌딩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스테로이드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복용 및 투약하면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성분을 두고 ‘헬스계의 마약’이라고 부르며, 투약자를 ‘로이더’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A씨 등은 약품 도매상이 재고로 등록한 물량의 경우,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매상의 재고 수량이 맞지 않아도 행정 처분을 받는 데 그치고, 약품이 계속 입고되기 때문에 재고로 등록된 약품의 개수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매상 3곳이 스테로이드 등 약품의 10%가량을 재고로 등록한 뒤, 이를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 5억원 상당과 현금 1443만원을 압수했다. 또 3500만원 상당의 재산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동결) 인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처방전이 없는 이들에게 정가의 5~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약품을 팔았다”며 “의약 도매상의 재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개선 방안을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해안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동 장애인이 해안 산책로를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제주도가 지난 6월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중증 장애인과 게스트하우스 대표 등은 장애인들이 제주도 해안 산책로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제한이 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일부 구간에 4~6cm 이상의 턱이 있으며, 경사로의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화장실의 출입구 폭이 좁고 문이 접이식 구조라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제주도에 “해안 산책로를 자연지형의 훼손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제주도는 해안 산책로의 관광 약자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또 전망대 진입 경사로 설치, 진입로 단차 및 급격한 경사 구간 완화, 휠체어 진입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제거 등 시설을 정비 및 개선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장애인 화장실을 관련 규정에 적접하도록 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제주도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주도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향후 관광 시설 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와 관련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라고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대표이사 A씨와 KBO의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가 두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또한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KBO는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C씨는 두 사람이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두 사람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KBO가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 차례 징계받은 적이 있다. B씨는 “지난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국내 유통 과정에서 빼돌려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경기도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 약 3억6000만원 상당을 일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3000회에 달하는 판매가 이뤄졌고, 추정 구매자인 300여명 대부분이 헬스·보디빌딩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스테로이드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복용 및 투약하면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성분을 두고 ‘헬스계의 마약’이라고 부르며, 투약자를 ‘로이더’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A씨 등은 약품 도매상이 재고로 등록한 물량의 경우,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매상의 재고 수량이 맞지 않아도 행정 처분을 받는 데 그치고, 약품이 계속 입고되기 때문에 재고로 등록된 약품의 개수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매상 3곳이 스테로이드 등 약품의 10%가량을 재고로 등록한 뒤, 이를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 5억원 상당과 현금 1443만원을 압수했다. 또 3500만원 상당의 재산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동결) 인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처방전이 없는 이들에게 정가의 5~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약품을 팔았다”며 “의약 도매상의 재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개선 방안을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해안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동 장애인이 해안 산책로를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제주도가 지난 6월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중증 장애인과 게스트하우스 대표 등은 장애인들이 제주도 해안 산책로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제한이 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일부 구간에 4~6cm 이상의 턱이 있으며, 경사로의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화장실의 출입구 폭이 좁고 문이 접이식 구조라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제주도에 “해안 산책로를 자연지형의 훼손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제주도는 해안 산책로의 관광 약자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또 전망대 진입 경사로 설치, 진입로 단차 및 급격한 경사 구간 완화, 휠체어 진입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제거 등 시설을 정비 및 개선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장애인 화장실을 관련 규정에 적접하도록 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제주도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주도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향후 관광 시설 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와 관련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라고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대표이사 A씨와 KBO의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가 두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또한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KBO는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C씨는 두 사람이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두 사람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KBO가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 차례 징계받은 적이 있다. B씨는 “지난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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