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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좋아요늘리기 남녀 임금차 공시제, 시정조치 없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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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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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좋아요늘리기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의 핵심은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 기업의 규모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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