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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AI 공포에 떨었는데…소프트웨어 기업, 실적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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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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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소프트웨어 산업이 올해 2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이며 인공지능(AI)에 밀려 붕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종말)’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만 AI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서비스를 개편하는지에 따라 기업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난다.
12일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위즈덤트리 클라우드 컴퓨팅(WCLD)은 지난 11일(현지시간) 40.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8.2% 올랐고, 올해 사스포칼립스 공포가 극에 달한 지난 4월 저점과 비교하면 66.1% 뛰었다.
연초만 해도 AI가 직접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업계를 짓눌렀다.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복제품’으로 전락하면서 업계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이 지난 1월 말 협업툴인 ‘클로드 코워크’ 기능을 업데이트한 후 일주일 새 서비스나우·어도비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는 20~30% 급락했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평가할 때 ‘AI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선 따지는 흐름도 생겼다.
AI 에이전트가 ‘계정당 과금’을 하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할 것이한 분석도 공포를 키웠다. AI 에이전트가 직원 여러 명 몫의 업무를 하면 구매할 소프트웨어 계정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연이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클라우드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는 지난 5일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4% 늘었고,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고 발표한 후 주가가 18% 넘게 급등했다.
배경에는 ‘전환비용’ 문제가 있다. 대형 소프트웨어가 이미 기업의 고유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장악하고 있어 전면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I가 기능은 복제할 수 있어도 축적된 데이터와 권한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갈아타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기업들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통해 AI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a16z에 따르면 기업 고객의 65%가 AI를 도입할 때 신생 업체보다 기존 거래처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맞춤형으로 서비스 개편에 나서 AI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서비스나우는 2분기 AI 제품의 연간화 매출액이 10억달러를 넘겼고, 에이전틱 AI를 처음 구매한 고객도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 향후 기업의 핵심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장악했거나, AI 사용이 늘수록 이용량도 증가하는 소프트웨어인지 따지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현재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며 “AI 기업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영업망으로 사용하면서 ‘사스’와 AI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와 관련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라고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대표이사 A씨와 KBO의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가 두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또한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KBO는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C씨는 두 사람이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두 사람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KBO가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 차례 징계받은 적이 있다. B씨는 “지난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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