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이진숙이 주최한 ‘국회 5·18 토론회’서 논란 “광주를 고립·분열시켜야”…전두환 옹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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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22:32본문
인터넷설치현금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단체와 5·18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의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하면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 대통령 전두환씨는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 진압을 제대로 못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며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 공동대표가 발언하자 한 남성이 “아직도 인정을 못한단 말이냐”고 외치면서 청중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이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되게 하려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고 하자 다른 남성이 “그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항의하는 등 또다시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5·18단체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재혁 5·18유족회 회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이 의원이 5·18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왜곡 세력을 모아 학술대회를 빙자해 5·18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어 “5·18재단, 공법단체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이어 동해상 탄도미사일청 긴급 회의…“즉각 중단 촉구”북, 일 재무장화 ‘압박용’ 분석도한국 핵잠 도입 비난 담화도 내놔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 개량 시험을 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통상 단거리미사일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기종과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거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일한 지역에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두고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6일에는 짧은 사거리로 저고도 활공비행을,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행 궤적 등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도 당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시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는 17~27일 실시되는 한·미 UFS 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UFS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몰아치기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있다.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태평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시험 발사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핵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동맹)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했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과거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대남 조직이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연체료 등을 합한 약 800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에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철도공단은 최초 무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 지상부 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허가를 1년 더 연장했다.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부지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 네 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의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하면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 대통령 전두환씨는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 진압을 제대로 못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며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 공동대표가 발언하자 한 남성이 “아직도 인정을 못한단 말이냐”고 외치면서 청중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이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되게 하려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고 하자 다른 남성이 “그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항의하는 등 또다시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5·18단체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재혁 5·18유족회 회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이 의원이 5·18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왜곡 세력을 모아 학술대회를 빙자해 5·18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어 “5·18재단, 공법단체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이어 동해상 탄도미사일청 긴급 회의…“즉각 중단 촉구”북, 일 재무장화 ‘압박용’ 분석도한국 핵잠 도입 비난 담화도 내놔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 개량 시험을 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통상 단거리미사일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기종과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거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일한 지역에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두고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6일에는 짧은 사거리로 저고도 활공비행을,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행 궤적 등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도 당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시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는 17~27일 실시되는 한·미 UFS 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UFS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몰아치기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있다.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태평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시험 발사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핵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동맹)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했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과거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대남 조직이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연체료 등을 합한 약 800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에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철도공단은 최초 무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 지상부 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허가를 1년 더 연장했다.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부지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 네 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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