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는 남 얘기…‘40도 불볕더위’에 달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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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4 21:14본문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119가 출동했지만 쓰러진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설득 끝에 결국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충북 청주시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
청주시는 ‘2026년 들녘별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오는 18일부터 9월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뒤 농작업 현장 20곳에 최대 21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다.
사업 대상지는 주변 직선거리 150m 이내에 화장실이나 거주지가 없는 읍·면·동 농작업 현장이다. 면적 1000㎡ 이상 전·답·과수원이어야 한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화장실은 정화조가 필요 없고 악취 발생이 적은 자연발효식 친환경 간이화장실이다. 물탱크와 세면대를 갖춘 절수형 시설이다.
청주시가 이번 사업에 나선 이유는 농경지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여성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다. 또 오랜 시간 화장실을 오가던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다음달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작업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모임 대학 연합동아리다. 동아리 회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경찰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 외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염씨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배씨가 공모관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배씨 등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충북 청주시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
청주시는 ‘2026년 들녘별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오는 18일부터 9월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뒤 농작업 현장 20곳에 최대 21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다.
사업 대상지는 주변 직선거리 150m 이내에 화장실이나 거주지가 없는 읍·면·동 농작업 현장이다. 면적 1000㎡ 이상 전·답·과수원이어야 한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화장실은 정화조가 필요 없고 악취 발생이 적은 자연발효식 친환경 간이화장실이다. 물탱크와 세면대를 갖춘 절수형 시설이다.
청주시가 이번 사업에 나선 이유는 농경지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여성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다. 또 오랜 시간 화장실을 오가던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다음달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작업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모임 대학 연합동아리다. 동아리 회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경찰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 외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염씨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배씨가 공모관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배씨 등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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