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10곳 중 9곳 “공급망 AX 필수”라는데…협력사 ‘디지털 격차’ 걸림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20:17본문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공급망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필수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력사의 디지털 기반과 전문성 부족이 현장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공급망 AX가 초기 단계부터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800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 AI 전환 확산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 200곳 중 45.0%가 “협력사의 AX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39.5%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했고, 5.5%는 “실제 현장에 정착시킨 단계”라고 밝혔다. “아직 착수 전이지만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24.0%였다.
응답 기업의 91.5%는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별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AX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사무보조를 넘어 생산성 향상(48.8%)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22.9%), 비용 절감(19.6%) 등 생산현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AX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 활동은 생산현장 데이터의 연결에 집중됐다. ‘생산·품질·설비·물류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가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동 파일럿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이 23.8%로 뒤를 이었다. 단순 인프라 제공보다 실체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 같은 추진 의지와 달리 협력사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은 AX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협력사 지원 과정에서 겪는 최대 제약요인으로 ‘협력사의 디지털 인프라 및 AI 활용 역량 부족’(43.4%)을 꼽았다. 데이터 연계 및 보안 관리의 어려움(22.7%)과 비용 부담(17.5%)도 주요 장애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없는 기업(62개사)에서는 내부적 한계도 드러났다. 협력사 역량 부족 외에 ‘자사 AX 수준 미비’(14.3%)나 ‘자사 인력·예산 부족’(12.5%)을 주요 원인으로 답했다. 원청기업 자체의 AX도 미진한 상태에서 협력사 지원이라는 외부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86.5%는 정부 보조가 협력사 AX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 ‘협력사 AI 도입 비용 지원’(43.7%)과 ‘업종·공정별 AI 솔루션 및 표준모델 개발 지원’(25.5%)을 꼽았다.
업계에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디지털 격차가 공급망 리스크로 부작용을 내지 않으려면 단기적 비용 보조 형태를 넘어 협력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모델과 기초 디지털 인프라를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제조업 AX는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까지 함께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생산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에서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단위의 AX 확산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이송희씨는 지난해 8월 학생을 지도한 일을 두고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 수사와 재송치가 이어지면서 신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난 3월부터 휴직 중인 이 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벌금형, 질병휴직은 징역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까지 개정됐음에도 이 교사 사례처럼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신고 단계에서 곧바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교사들이 이 과정 자체를 일종의 ‘형벌’로 느낍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는 일부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안을 확인한 뒤 교육감이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면, 경찰과 검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넣어 참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학교 현장의 맥락이나 교육적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교사 사례에서 보듯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25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1023건(71%)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개시 전 종결된 사건은 166건(16.2%)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57건(83.8%)은 수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의 1.7%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교육관계법에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체벌이나 욕설·폭언 등 중대한 인격권 침해, 성적 침해, 보호·감독 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해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토론회에서 “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교육 관련법이나 공직자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라면 학교와 교육청의 징계, 행정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호할 경우 실제 아동학대까지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주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상 징계로만 다룰 경우, 비슷한 행위를 막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동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신고 이후의 조사·수사 절차를 손질해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자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최주필 이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교육감 의견이 자의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매뉴얼로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고요.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 변호사는 형사절차 위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 법제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대상인 아동학대다 vs 아니다’로 양분하는 현행 법제에서 무분별한 신고와 수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변호사는 아동보호 전문행정기구를 설치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수사기관보다 먼저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경찰이 아니라 청소년청이 일차적으로 보호 필요성을 살핀 뒤 긴급한 경우 경찰과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 아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는 신속히 개입하면서도, 형사처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의무신고제가 가정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들며 교사에 대한 신고의 경우 아동보호 행정기구를 경유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의 디지털 기반과 전문성 부족이 현장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공급망 AX가 초기 단계부터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800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 AI 전환 확산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 200곳 중 45.0%가 “협력사의 AX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39.5%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했고, 5.5%는 “실제 현장에 정착시킨 단계”라고 밝혔다. “아직 착수 전이지만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24.0%였다.
응답 기업의 91.5%는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별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AX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사무보조를 넘어 생산성 향상(48.8%)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22.9%), 비용 절감(19.6%) 등 생산현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AX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 활동은 생산현장 데이터의 연결에 집중됐다. ‘생산·품질·설비·물류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가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동 파일럿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이 23.8%로 뒤를 이었다. 단순 인프라 제공보다 실체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 같은 추진 의지와 달리 협력사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은 AX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협력사 지원 과정에서 겪는 최대 제약요인으로 ‘협력사의 디지털 인프라 및 AI 활용 역량 부족’(43.4%)을 꼽았다. 데이터 연계 및 보안 관리의 어려움(22.7%)과 비용 부담(17.5%)도 주요 장애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없는 기업(62개사)에서는 내부적 한계도 드러났다. 협력사 역량 부족 외에 ‘자사 AX 수준 미비’(14.3%)나 ‘자사 인력·예산 부족’(12.5%)을 주요 원인으로 답했다. 원청기업 자체의 AX도 미진한 상태에서 협력사 지원이라는 외부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86.5%는 정부 보조가 협력사 AX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 ‘협력사 AI 도입 비용 지원’(43.7%)과 ‘업종·공정별 AI 솔루션 및 표준모델 개발 지원’(25.5%)을 꼽았다.
업계에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디지털 격차가 공급망 리스크로 부작용을 내지 않으려면 단기적 비용 보조 형태를 넘어 협력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모델과 기초 디지털 인프라를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제조업 AX는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까지 함께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생산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에서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단위의 AX 확산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이송희씨는 지난해 8월 학생을 지도한 일을 두고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 수사와 재송치가 이어지면서 신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난 3월부터 휴직 중인 이 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벌금형, 질병휴직은 징역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까지 개정됐음에도 이 교사 사례처럼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신고 단계에서 곧바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교사들이 이 과정 자체를 일종의 ‘형벌’로 느낍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는 일부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안을 확인한 뒤 교육감이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면, 경찰과 검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넣어 참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학교 현장의 맥락이나 교육적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교사 사례에서 보듯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25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1023건(71%)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개시 전 종결된 사건은 166건(16.2%)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57건(83.8%)은 수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의 1.7%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교육관계법에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체벌이나 욕설·폭언 등 중대한 인격권 침해, 성적 침해, 보호·감독 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해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토론회에서 “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교육 관련법이나 공직자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라면 학교와 교육청의 징계, 행정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호할 경우 실제 아동학대까지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주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상 징계로만 다룰 경우, 비슷한 행위를 막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동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신고 이후의 조사·수사 절차를 손질해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자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최주필 이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교육감 의견이 자의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매뉴얼로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고요.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 변호사는 형사절차 위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 법제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대상인 아동학대다 vs 아니다’로 양분하는 현행 법제에서 무분별한 신고와 수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변호사는 아동보호 전문행정기구를 설치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수사기관보다 먼저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경찰이 아니라 청소년청이 일차적으로 보호 필요성을 살핀 뒤 긴급한 경우 경찰과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 아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는 신속히 개입하면서도, 형사처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의무신고제가 가정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들며 교사에 대한 신고의 경우 아동보호 행정기구를 경유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사기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강동구싱크대막힘
상조내구제
인천흥신소
대전치과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과천싱크대막힘
영월하수구막힘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부국에셋BEST사기
용인강간변호사
아반떼 장기렌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KIS Edge PRO사기
PV5 장기렌트
메리츠증권 사기
아산변기막힘
시흥하수구막힘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상간녀위자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8.14
-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