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역사와 현실]우리는 기계세에 살고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4 21:34본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저명한 펀드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미국 증시에 경고를 날렸다. 빅테크 기업들이 재무 리스크를 키워 1987년의 ‘블랙먼데이’ 같은 대폭락장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부채를 끌어오는 현행의 자금 조달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초기 인공지능 투자가 현금성 자산에서 나온 반면 현재는 대출과 채권에 의지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구축되고 데이터센터가 확장되면서 부채가 급증했는데, 무리한 시설투자 비용만큼 수익이 따르지 않거나 반도체 버블이 붕괴하면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차피 현대 자본주의가 상상을 초월한 위태로운 부채의 연쇄 구조 위에 작동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기에 버리의 경고도 새로울 건 없다. 정작 주목하고 싶은 점은 다른 데 있다. 인공지능의 진화가 막대한 시설투자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하지만 주목받지 않는 사실이다. 엄청난 전력과 물을 소비하며 탄소와 열기를 뿜어내는 데이터센터는, 우리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인공지능의 ‘인간 같은’ 명석함과 날렵함이 실은 ‘괴물 같은’ 육중한 기계적 장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거대한 기계임을 새삼 상기시킨다. 요컨대 우리는 놀라운 학습능력과 사고능력을 갖춘 거대한 기계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대한 기계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생각도 어쩌면 새로운 게 아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은 인공지능 이전에 이미 인류가 국가와 기업이라는 ‘기계 같은’ 거대한 인공대리물을 만들어 그것들과 함께 살아왔다고 본다. 국가와 기업이 기계라는 발상은 낯설지만 참신하다.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인간 같은’ 기계라는 것이다. 단순한 로봇은 아니지만 인간화한 기계일 터이다. 과연 국가와 기업은 인간보다 더 힘도 세고 수명도 길다. 또한 자체 지능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초능력을 지닌 인공인격이다. 여기에다 인공지능이라는 생각하는 기계마저 나타났으니, 초지능과 초능력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사를 보면 초지능은 고사하고 초능력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국가의 사례만 해도 그렇다.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탄생하는 국가를 괴물 리바이어던에 빗대고 자동 기계로 불렀다. 주권적 권력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세워 명령에 불복하는 자를 힘으로 제압한다. 세금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엄히 처벌된다. 나아가 계도와 훈육을 통해 ‘해로운’ 습관을 교정해 ‘건강한’ 시민을 만든다. 이처럼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은 우리 몸과 마음을 통제하며 본능을 누르고 본성을 바꾼다. 스탠리 큐브릭의 걸작 <시계태엽 오렌지>에서 국가는 불량 청소년을 강제 개조하는 특수치료법을 실험하는데, 영화를 보며 문득 전체주의국가와 별개로 국가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 초능력 국가가 기업과 결합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초지능까지 장착한다면 인류는 어찌될 것인가? 국가와 기업, 인공지능이라는 리바이어던들에 짓눌려 개성이 말살되지 않을까? 물론 비관만 할 순 없다. 우리가 국가와 기업이라는 인공인격을 만들고 길들여 더 오래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듯 인공지능도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편의와 풍요를 누리는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외부에서 태엽을 감아줘야만 움직이는 ‘시계태엽 인간’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의미심장하게도, 런시먼은 현재 우리가 사는 지질 시대가 인류세가 아니라 (리바이어던을 떠올리며) 기계세(Leviacene)라고 주장했는데, 이때 기계세란 인간 같은 기계의 시대이거나, 더 심각하게는 기계 같은 인간의 시대로 풀이될 수 있다.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된 지 한 달 만에 국내 상장사 10곳 중 1곳이 퇴출 위험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더 높아지는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하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7월 말 기준 코스피 833개사와 코스닥 1745개사 등 국내 상장사 2578개사의 시가총액, 주가, 재무상태, 공시벌점 등을 분석한 결과, 7월 평균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192곳으로 전체의 7.4%였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강화 기준은 시가총액 하한선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코스닥 시장의 부실 우려가 유가증권 시장보다 심각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8.7%인 152곳이 200억원을 밑돌았고, 코스피는 4.8%인 40곳이 300억원에 못 미쳤다. 최근 30거래일(6월 19일~7월 31일) 연속 기준을 대입해도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88곳(코스피 22곳, 코스닥 66곳)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위험도 가시화됐다. 7월 평균 종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은 200곳(7.8%)으로 집계됐다. 최근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돈 기업도 103곳(4.0%)이었다.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정보통신(IT)·전기·전자, 생활용품 순으로 시가총액 하위 기업이 대거 포진했다. 서비스업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IT·전기·전자(36곳), 생활용품(30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용품은 전체 분석 대상 177개사 중 16.9%가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아 업종 내 부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진짜 위기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 시가총액 하한선이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를 7월 평균 시가총액에 대입하면 전체의 18.6%인 479곳이 퇴출 사정권에 들어간다. 최근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적용해도 368곳(14.3%)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빠진다.
재무구조와 공시 이행실태 역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12곳,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은 38곳으로 확인됐다. 7월부터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포함돼 8월 중순 반기보고서 제출을 기점으로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10점 이상을 받아 실질심사 노출 위험에 처한 기업도 다원시스, 코아스, 씨씨에스 등 16곳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한계기업들이 무상감자나 자산 재평가 등 임시방편으로 상장을 유지해왔으나,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 함께 상폐 기준이 연쇄적으로 상향되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하반기 주가 회복이나 자본 확충을 이뤄내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연쇄 퇴출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현대 자본주의가 상상을 초월한 위태로운 부채의 연쇄 구조 위에 작동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기에 버리의 경고도 새로울 건 없다. 정작 주목하고 싶은 점은 다른 데 있다. 인공지능의 진화가 막대한 시설투자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하지만 주목받지 않는 사실이다. 엄청난 전력과 물을 소비하며 탄소와 열기를 뿜어내는 데이터센터는, 우리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인공지능의 ‘인간 같은’ 명석함과 날렵함이 실은 ‘괴물 같은’ 육중한 기계적 장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거대한 기계임을 새삼 상기시킨다. 요컨대 우리는 놀라운 학습능력과 사고능력을 갖춘 거대한 기계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대한 기계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생각도 어쩌면 새로운 게 아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은 인공지능 이전에 이미 인류가 국가와 기업이라는 ‘기계 같은’ 거대한 인공대리물을 만들어 그것들과 함께 살아왔다고 본다. 국가와 기업이 기계라는 발상은 낯설지만 참신하다.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인간 같은’ 기계라는 것이다. 단순한 로봇은 아니지만 인간화한 기계일 터이다. 과연 국가와 기업은 인간보다 더 힘도 세고 수명도 길다. 또한 자체 지능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초능력을 지닌 인공인격이다. 여기에다 인공지능이라는 생각하는 기계마저 나타났으니, 초지능과 초능력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사를 보면 초지능은 고사하고 초능력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국가의 사례만 해도 그렇다.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탄생하는 국가를 괴물 리바이어던에 빗대고 자동 기계로 불렀다. 주권적 권력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세워 명령에 불복하는 자를 힘으로 제압한다. 세금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엄히 처벌된다. 나아가 계도와 훈육을 통해 ‘해로운’ 습관을 교정해 ‘건강한’ 시민을 만든다. 이처럼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은 우리 몸과 마음을 통제하며 본능을 누르고 본성을 바꾼다. 스탠리 큐브릭의 걸작 <시계태엽 오렌지>에서 국가는 불량 청소년을 강제 개조하는 특수치료법을 실험하는데, 영화를 보며 문득 전체주의국가와 별개로 국가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 초능력 국가가 기업과 결합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초지능까지 장착한다면 인류는 어찌될 것인가? 국가와 기업, 인공지능이라는 리바이어던들에 짓눌려 개성이 말살되지 않을까? 물론 비관만 할 순 없다. 우리가 국가와 기업이라는 인공인격을 만들고 길들여 더 오래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듯 인공지능도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편의와 풍요를 누리는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외부에서 태엽을 감아줘야만 움직이는 ‘시계태엽 인간’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의미심장하게도, 런시먼은 현재 우리가 사는 지질 시대가 인류세가 아니라 (리바이어던을 떠올리며) 기계세(Leviacene)라고 주장했는데, 이때 기계세란 인간 같은 기계의 시대이거나, 더 심각하게는 기계 같은 인간의 시대로 풀이될 수 있다.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된 지 한 달 만에 국내 상장사 10곳 중 1곳이 퇴출 위험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더 높아지는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하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7월 말 기준 코스피 833개사와 코스닥 1745개사 등 국내 상장사 2578개사의 시가총액, 주가, 재무상태, 공시벌점 등을 분석한 결과, 7월 평균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192곳으로 전체의 7.4%였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강화 기준은 시가총액 하한선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코스닥 시장의 부실 우려가 유가증권 시장보다 심각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8.7%인 152곳이 200억원을 밑돌았고, 코스피는 4.8%인 40곳이 300억원에 못 미쳤다. 최근 30거래일(6월 19일~7월 31일) 연속 기준을 대입해도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88곳(코스피 22곳, 코스닥 66곳)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위험도 가시화됐다. 7월 평균 종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은 200곳(7.8%)으로 집계됐다. 최근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돈 기업도 103곳(4.0%)이었다.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정보통신(IT)·전기·전자, 생활용품 순으로 시가총액 하위 기업이 대거 포진했다. 서비스업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IT·전기·전자(36곳), 생활용품(30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용품은 전체 분석 대상 177개사 중 16.9%가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아 업종 내 부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진짜 위기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 시가총액 하한선이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를 7월 평균 시가총액에 대입하면 전체의 18.6%인 479곳이 퇴출 사정권에 들어간다. 최근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적용해도 368곳(14.3%)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빠진다.
재무구조와 공시 이행실태 역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12곳,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은 38곳으로 확인됐다. 7월부터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포함돼 8월 중순 반기보고서 제출을 기점으로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10점 이상을 받아 실질심사 노출 위험에 처한 기업도 다원시스, 코아스, 씨씨에스 등 16곳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한계기업들이 무상감자나 자산 재평가 등 임시방편으로 상장을 유지해왔으나,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 함께 상폐 기준이 연쇄적으로 상향되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하반기 주가 회복이나 자본 확충을 이뤄내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연쇄 퇴출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소송 파주하수구막힘 수원성범죄변호사 흥신소 NH투자증권 사기 연천하수구막힘 메리츠증권사기 수원학교폭력변호사 IBK투자증권 사기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서초구변기막힘 문해력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제싱크대막힘 시흥하수구막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DBAlgoUltra사기 남양주변호사 GV80 장기렌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NH투자증권 사기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노출 트립닷컴 할인코드
- 이전글“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서 화물선 피격···선원 3명 사망” 26.08.14
- 다음글홈페이지 상위노출 [포토뉴스]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앞두고 세계연대집회 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