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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경향신문 독자위원회]지방권력 민낯 보여준 ‘의원님은 수주왕’…언론의 감시 기능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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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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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7월 한 달,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3대 메가프로젝트’가 속도전을 내며 경제뉴스가 쏟아졌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둘러싼 우려, 배재고의 스타벅스 구호 혐오 논란도 이어졌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의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용(한국교원대 교수), 김예희(다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김희진(돌고래 출판사 대표),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조윤희(법무법인 이채 변호사), 허윤철(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위원이 참석했다. 최정묵 위원(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회의 전날 강형철 독자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호선되며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날 진행은 김용 위원이 맡았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기사 탁월
허윤철 = 오랫동안 공들인 기획기사 시리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최근 4년간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분석해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의 업체와 총 516억원어치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도했다. 우리 지역 지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긴 기사는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기사는 공을 많이 들였다는 점이 확실히 느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활용해 수요 실태를 전수조사한 기획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해묵은 문제의식을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으로 다시 조명한 사례다. 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를 잘 결합해 깊이와 체계성을 모두 갖춘 보도였다. 농장 주변 인도 포장 실태를 사진으로 보여준 부분도 인상적이다. 지면에는 사진 한 장만 보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어떤 취재를 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공들인 데 비해 사회적 반향이나 평가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최정묵 = 지방권력을 감시한 모범적인 데이터 저널리즘이다. 중앙정치와 비교해 감시가 부족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문제를 공공데이터와 행정자료를 활용해 추적했다는 점에서 7월 정치 보도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치인의 말이나 정당 간 공방이 아니라, 계약과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권력과 사익의 관계를 밝혔다. 후속 보도에서는 조사 대상, 계약액 산정 방식, 원자료를 공개해 독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기를 기대해본다.
단일종목 ETF 도입 과정, 취재 필요
김예희 = 원래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워런 버핏도 장기 투자 상품으로 언급할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ETF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완전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시가총액 상위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가 가장 높던 지난 5월 출시됐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는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서 시장이 급등락하면 복리 효과와 변동성 때문에 수익률이 계속 깎인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가 44% 하락한 시점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86% 폭락했다. 경향신문 ‘점선면’의 <개미들 수심도 ‘레버리지’>(7월31일)는 이러한 정책 배경과 실패, 시장 반응을 전반적으로 잘 짚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두 배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국장 관련 밈과 농담이 넘쳐나는 이유를 몰랐다면 무능이다” 같은 표현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필자의 평가에 가깝다. 상장 첫날 거래대금이 10조원, 개인 매수가 2조원이었다는 내용만 봐서는 개인이 많이 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 규모, 순매수 규모 등을 함께 제시해야 독자가 상대적인 규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보도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레버리지 ETF 상품을 구상한 것은 올해 1월, 상장은 5월”처럼 정부가 상품을 기획한 것처럼 이해되는 표현들도 가끔 발견되는데, 상품 기획과 허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금융위원장은 “내가 어떻게든 (ETF 시장 도입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승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던 것인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승인했는지, 실패를 인정했다면 어디에서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허윤철 = ETF 출시 당시 언론도 투자 열기를 상당 부분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는 언론이 스스로 그런 보도에 대해 충분히 돌아보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경고를 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보도
조윤희 = 검찰 수사권 개편과 관련해 피해자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난 회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도 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는 관련 기사가 여러 건 나왔다. 첫 번째는 <범인 놓쳐도 경고, 수사 뭉개도 견책…정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할까>(7월30일자)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경찰의 보완수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기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잘 지적했다. 두 번째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조건부 부활에 내부고발 등 위축 우려>(7월31일자) 기사다. 처음 개정안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전면 폐지하려 했지만 이후 일부 복원됐다. 다만 여전히 ‘피해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시민단체나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의료계 리베이트나 대리수술처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도 대부분 고발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구제수단이 매우 제한된다. 기사는 이 같은 현실을 잘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검찰 수사권 78년 만 완전 폐지…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8월3일자)다. 솔직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변호사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권한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는 더 어렵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독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 점이 좋았다. 마지막은 <‘공판중심’에 길어질 법정 다툼…법조계 “재판제도 새판 짜야”>(8월4일자)다.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권이나 증거 제출, 증인 신청 등 절차적 권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와 입법 논의가 계속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당부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균형 잡힌 보도
오용석 = <정부, 신규 원전 추진 공식화>(7월14일자) 기사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신규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공식화한 내용을 다뤘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실었다. 신규 원전 추진을 단순히 전력 공급 확대나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전력 수요가 왜 증가하는지, 그 부담을 누가 떠안게 되는지까지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좋았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를 미래 성장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과 용수, 송전망 건설, 지역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접근했다고 평가한다. 신규 원전과 SMR은 건설 기간, 비용, 사용후핵연료 문제, 지역 수용성, 안전성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 정부 발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란다. <자산 10조 넘는 기업, 2028년부터 ‘탄소 배출량’ 공시>(7월9일자) 기사는 기업이 탄소중립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투자자와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다뤘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뿐 아니라 기후 리스크와 공급망 배출량까지 사업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공급망 전체를 포함하는 스코프3 배출량은 3년간 유예됐고, 초기 3년 동안은 오류나 누락이 있어도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기후공시를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 규제라는 관점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 투자자 보호, 그린워싱 방지, 공급망 전환 등의 측면에서 더 입체적으로 다뤄졌으면 한다. <‘에너지 휴가제’ 도입 논의>(7월8일) 기사는 폭염 시기에 에너지 휴가제를 도입해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폭염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노동자 건강과 생활 방식까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사였다.
배재고 사태, 반복적 보도 아쉬워
김희진 = 6월 말 배재고 스타벅스 응원 구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행 상황과 정치권 반응, 각종 칼럼까지 상당히 많은 기사가 이어졌다. 초기에는 전문가 인터뷰와 외부 필진을 통해 다양한 문제의식을 잘 담아냈고, 기자들도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보였다. 7월6일 ‘배재고에 아이들이 있다. 어른들은 어디에 있었나’ 기사도 인상적으로 읽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낸 점이 의미 있었다. 이어 전교조 조사와 학교 현장의 상황,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 등을 다룬 기사들도 이어졌고, 5·18재단 조사 결과를 다시 소개한 기사 역시 시의적절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단편적인 평가나 비판들이 반복되다 보니 독자로서는 다소 피로감이 느껴졌다. 오히려 지금쯤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는 기획기사가 한번쯤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기본안도 발표가 됐는데 언론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단체들의 조사와 우려만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심층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7월29일 송현숙 칼럼이 유용한 제안을 담고 있다고 봤다.
김용 = 동의한다. 다만 조금 다른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 첫 번째는 온라인 게임 공간이다. 아이들이 혐오 표현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접하는 온라인 게임 문화 속에서 익히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면 경향신문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환경을 직접 취재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표현을 어떤 문화 속에서 소통하는지를 밀착 취재한다면 훨씬 의미 있는 기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업이다. 최근 역사교육 확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근현대사는 교과서 뒤쪽에 있어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한다. 대학에서조차 수업을 녹음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민감한 주제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수업을 해보려는 교사들도 있다.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그런 교사들을 지원하고, 수업 계획을 미리 공개하거나 학부모 참관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신문이 이런 준비 과정부터 실제 수업,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까지 함께 취재해 소개한다면 선언적인 기사보다 훨씬 의미 있는 기획이 될 것이다.
허윤철 = 다만 요즘 교실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례를 확대하는 보도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도자료, 발신 주체 따져봐야
김용 = 몇달 전 “자퇴가 급증했다”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보도됐는데, 경향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자퇴 증가 통계는 사실과 다르다’(7월7일자)고 전했다. 사실 ‘자퇴 급증’ 자료 출처는 민간 입시기관으로, 자료도 많이 내고 기사화도 많이 된다. 민간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보도자료를 낼 때 일정한 문제의식이나 방향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자료가 반복적으로 기사화되면 독자들은 “교육 정책은 다 실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경향신문 내부에서도 그동안 이런 자료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관행을 점검해보면 좋겠다. <대학 지원 RISE 예산 2조원, 어디로 가나>(7월20일자)는 중요한 이슈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을 직접 지원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바뀌었다. 교육부가 예산을 시도 지자체에 보내면, 지자체가 예산을 일부 더해 대학에 지원한다. 지역이 대학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라는 취지지만 문제도 많다. 예를 들어 선출직 시도지사가 여러 대학에 예산을 나눠주기식으로 배분하면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는 어려워진다. 후속 기획보도를 검토해주길 바란다.
국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여성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17.6%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는 이 비중이 3.6%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9.0%, 여성 노동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해, 19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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