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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반발 여론에 밀렸나···‘부수입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인상안’ 논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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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3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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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 약 178만명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가 미뤄졌다. 가입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당초 이번(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논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구체적인 쟁점과 재논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핵심은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에 추가로 내는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낸다. 월급 외 소득 가운데 연 200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공제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면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더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약 17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연간 약 707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검토안에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이고,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월 1만80원에서 2만2000원대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온라인을 중심으로 “월급쟁이가 봉이냐”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위해 퇴근 뒤 추가로 번 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더 매기느냐” 등 반발 여론이 커졌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고소득자의 금융·임대소득뿐 아니라 생계형 부업이나 불안정한 일용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복지부는 이번 연기와 가입자 반발 사이의 연관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소위원회 검토 내용이 알려진 뒤 보험료 부담 증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복지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전체회의 논의까지 미루면서 정책 수위를 다시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가 재상정 일정과 기존 검토안의 수정 여부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과체계 개편의 시행 시점과 수위는 불투명해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문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됐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유무죄를 따져보기 전 형식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현행법은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소 기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유가 더 추가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상의 ‘중대한 위법 사유’를 들어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한 조문이 지금은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여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 ‘빌드업’한 공소 취소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개별 수사 절차 위반이 기소와 재판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위법 수집 증거가 있을 경우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 유무죄를 다퉜는데, 이제는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 수집과 조사, 법률 적용 단계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중대한’, ‘현저히’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향후 많은 피고인들이 위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제 쟁점을 따지기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위법 수사 피해를 주장하면 검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시 기록을 뒤지고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호한 개정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같은 사안이라도 하급심은 무죄 판결을, 상급심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중대한 위법성을 가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정립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법 체계 전반과의 조화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소 기각 사유 신설이 재판 실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선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조항의 ‘원포인트’ 개정을 한 만큼 체계 정합성이 우려된다”며 “법 전문가들로부터 순기능과 역기능을 들어보고 해외 입법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가 무리하게 기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대한’·‘현저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용 범위를 제한해주는 말”이라며 “법원에서 한없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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