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팔로워구매 [단독] 국방부, 유엔사에 DMZ 이북 관리 방안 항의…북 MDL 철책 설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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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14:54본문
유튜브팔로워구매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전협정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MDL 100m 이내 구간까지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 등을 식별하고 유엔사 측에 이 같은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의 이격거리가 불과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의 MDL 인근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 측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곧바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유엔사가 남측 DMZ에 대한 관할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의 DMZ 내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엔사 측에 이 같은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군사 외교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MDL 100m 이내 구간까지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 등을 식별하고 유엔사 측에 이 같은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의 이격거리가 불과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의 MDL 인근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 측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곧바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유엔사가 남측 DMZ에 대한 관할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의 DMZ 내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엔사 측에 이 같은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군사 외교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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