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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체감 온도 최고 ‘38도’ 무더위···밤에도 열대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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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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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인 30일은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특히 경남권은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가 예상돼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의 경우 최대 35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보했다. 야외 작업자·노약자 등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되겠다.
이날 낮 기온은 32∼39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6도, 인천 25.8도, 수원 24.9도, 강릉 29.0도, 대전 24.5도,광주 25.2도, 제주 27.8도, 대구 27.2도, 부산 27.5도, 울산 27.0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죄목에 따라 죄의 무게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피해엔 무게가 없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덜 중요하고 가벼운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데, 죄명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7대 범죄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29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말했다. 김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물에서 가해자의 DNA를 다시 확인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같은 증거인데도 수사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사건도 처음 적용된 혐의대로 중상해죄로 끝났다면 7대 범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특정 범죄만을 위한 제도는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는 모두 검찰에 의무 송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해온 변호인, 단체들은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씨를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보완수사가 가능해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문제가 남아 있다”며 “사기·배임·횡령·민생범죄 등 많은 범죄들이 빠지게 되는데,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이 경찰 개개인의 역량과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아온 A 변호사는 “7대 범죄를 의무적으로 송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송치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노인학대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규모가 검찰보다 적은 중수청이 수많은 사건을 떠맡으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전건 송치는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검찰로 보내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를 할 수 있나.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보고 검찰도 보는 상황에선 어느 한쪽만 놓치지 않고 수사나 기소 의지가 있었으면 되지만, 이제는 경찰이 놓치면 사실상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수사 절차가 더 복잡해져 피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게 되면 피해자는 재판에 가기 전까지 경찰·공소청·중수청 등 3개 수사기관에 이어 재판까지 4개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을 계속 찾아다니며 내 사건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기관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단순하고 명쾌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구조는 피해자 입장에서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절차가 단순하고 정확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안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구제의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적 검찰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일부의 문제 때문에 전체 형사사건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의 결과는 결국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한편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미등록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강제력을 행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
외국인인 B씨는 적법한 체류 자격이 있음에도 지난해 6월 한 식료품점에서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고지나 신분 확인 없이 수갑을 채우려 하는 등 부당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건 발생 지역이 불법 취업 외국인이 많은 곳인 데다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작업 중이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으로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식료품점 내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은 진정인의 적법한 체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커터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갑을 소지한 채 B씨의 두 손을 제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를 B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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