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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미군, 이란 공습 중”···엿새만에 공격 재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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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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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2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진행 중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의 바락 라비드 기자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미군이 이란에서 공습을 수행 중이라고 미 당국자가 나에게 말했다”고 적었다.
이 보도가 맞는다면 미군의 이란 공습은 지난 23일 이후 엿새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 24일 공습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간 양측의 무력 공방은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전날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제 우리 차례”라면서 강력한 공습을 예고한 바 있다.
충남 보령시는 30일 청소면 진죽리 일원에서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초조생종 벼 ‘빠르미2’ 수확시연회를 개최했다.
빠르미2는 충남도농업기술원이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개발한 초조생종 벼다. 모내기 후 약 8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 일반 벼보다 두 달가량 이른 햅쌀 출하가 가능하다. 도열병에 강하고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찰진 식감과 우수한 밥맛을 갖춘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재배 기간이 짧아 농업용수 사용량과 온실가스인 메탄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령시의 빠르미2 재배면적은 지난해 6㏊ 규모의 시범 재배를 시작으로 올해 22㏊까지 확대됐다. 평균 연령 33세의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보령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청소면·오천면·천북면 일원에서 재배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콤바인을 활용한 수확 작업이 진행됐다. 수확된 빠르미2는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공을 거쳐 다음달 초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브랜드 출시 행사를 연 뒤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다 법원 제동으로 중단된 우편투표 개편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대법원에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중간선거 전까지 효력이 없도록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25일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개편안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편투표 봉투에 개별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투표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거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 C는 대통령에게 선거 제도를 바꿀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선거 규정은 각 주와 연방의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전국 유권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선거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일반적인 정책 지침”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각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존 사워 법무부 송무차관은 “각 기관이 명령을 어떻게 시행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미리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현재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 D C에만 적용된다. 다만 CNN은 USPS의 업무 특성상 일부 주에만 다른 우편투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국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고 측에 다음달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P통신과 로이터, CNN 등은 최근 수십 년간 일부 부적절한 투표 사례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개편안이 공화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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