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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일하는 국회 실현”…여당, ‘필리버스터 정비’ 국회법 개정 속도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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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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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여당은 27일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복귀한 이날 곧바로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의 입법 지연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총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회부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을 비우거나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혁신당 등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킨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란 비판까지 받는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강원 홍천 11기동사단 철마부대에서 열린 유무인복합분대 실증부대 출범식에서 장병들이 다족형로봇 등 무인체계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죄목에 따라 죄의 무게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피해엔 무게가 없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덜 중요하고 가벼운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데, 죄명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7대 범죄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29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말했다. 김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물에서 가해자의 DNA를 다시 확인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같은 증거인데도 수사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사건도 처음 적용된 혐의대로 중상해죄로 끝났다면 7대 범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특정 범죄만을 위한 제도는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는 모두 검찰에 의무 송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해온 변호인, 단체들은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씨를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보완수사가 가능해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문제가 남아 있다”며 “사기·배임·횡령·민생범죄 등 많은 범죄들이 빠지게 되는데,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이 경찰 개개인의 역량과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아온 A 변호사는 “7대 범죄를 의무적으로 송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송치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노인학대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규모가 검찰보다 적은 중수청이 수많은 사건을 떠맡으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전건 송치는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검찰로 보내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를 할 수 있나.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보고 검찰도 보는 상황에선 어느 한쪽만 놓치지 않고 수사나 기소 의지가 있었으면 되지만, 이제는 경찰이 놓치면 사실상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수사 절차가 더 복잡해져 피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게 되면 피해자는 재판에 가기 전까지 경찰·공소청·중수청 등 3개 수사기관에 이어 재판까지 4개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을 계속 찾아다니며 내 사건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기관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단순하고 명쾌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구조는 피해자 입장에서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절차가 단순하고 정확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안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구제의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적 검찰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일부의 문제 때문에 전체 형사사건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의 결과는 결국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한편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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