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창업도시 만들 것, 수도권 집중 생태계 바꿔야” >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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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창업도시 만들 것,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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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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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3선에 성공한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58·사진)은 ‘지역투자펀드 조성’을 민선 9기 첫날, 1호 사업으로 결제했다. 가칭 ‘유성 글로벌스타 창업혁신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술창업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유성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기술 중심지다.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다. 연구인력 4만여 명이 상주하며, 카이스트(KAIST)와 충남대 등도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 기반 창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는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만 5~7년 정도가 지나 본격 성장하려는 기술기업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이 더 크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그 지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내년 출범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창업 생태계와 벤처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유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과학기술 기반 창업 도시임에도 아직 창업·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경기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딥테크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유성이 더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선순환 구조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의 구상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고민과 맞닿아 있다.
정 구청장은 “구정 방향을 정하면서 자산과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다”며 “유성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인재)과 과학기술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맞는 일자리와 도시 인프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 기업들은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며 “유성은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인프라가 모두 갖추진 곳이기 때문에 지역 내 생태계만 잘 갖춰지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유성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후 처음 3선에 성공한 구청장이다. 마지막 4년 임기를 남겨둔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8년간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했고 성과도 있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대전교도소 이전이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큰 현안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놓으려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가 6·3지방선거 직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행비서직을 없애는 일이었다. 조만간 각 부서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 서무’도 없애 현업 부서로 배치할 예정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구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조직,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 구청장은 “도시가 확장되고 새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인력은 부족해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도려내고 현업 중심으로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전투를 하려면 상황실이나 지휘본부가 아니라 전선에 병력을 집중 배치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부모·자식 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B씨에게 충북에 있는 땅을 증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로도 A씨는 B씨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2023년 갈등을 빚으면서 따로 살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부양의무 불이행 외에,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점과 증여 뒤 재산 상태가 나빠진 점도 증여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완료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재산 상태 변경 관련 증여 계약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뒤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우선 보호할 대상이 부모의 법익이 아니라 자녀 법익이라고 보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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